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Ⅷ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1.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1.1.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국적취득방법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2항).

※ 국적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항)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 국적 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1.1.2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

. 성과 본 창설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성과 본을 창성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1.1.3 신고기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6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1.2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2.1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2.1.1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신청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생존하고 있을 것
 신청인 및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2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의무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2.1.3 신고기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확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1.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1.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1.1.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1.1.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1.1.3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1.2.1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부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2.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2.1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2.1.1 신청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2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2.1.3 시(구)·읍·면의 조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2.1.4 법원의 결정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2.1.5 결정의 통지

.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고,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2.2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

2.2.1 항고이유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심 제기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항고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Ⅹ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1.1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1.1.1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1.2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방법

1.2.1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5 창설과 정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