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4 계약의 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4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 공사대가 지급, 하자보수,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입찰참가 제한, 계약이행의 지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등을 정리했습니다.
Ⅴ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1.1 공사용지 확인
1.1.1 공사용지의 확보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1조제2항].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1.2 착공 등
1.2.1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1.2.2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을 공급받거나 대여 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1.2.3 공사현장 종사자
공사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단서).
1.2.4 착공 및 공정 보고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본문).
착공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1.3 감독
1.3.1 감독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7항).
2. 계약금액 조정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1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1.2 조정신청시기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2.1.3 조정제한기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2.1.4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전단).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후단).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2.1.5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2.2.1 조정 청구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1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적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후단).
√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2.3.2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본문).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따른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후단).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2.3.3 단품슬라이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2.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4.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5.1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전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후단).
계약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2.5.2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을 사유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2.5.3 계약금액 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발령·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2.5.4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2.6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6.1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발령·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및 제74조의3제2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및 제74조의3제2항).
2.6.2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단서).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공사대가 지급
3.1 선금지급 신청
3.1.1 선금지급 사유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3.1.2 선금지급 신청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후단).
3.2 선금 지급
3.2.1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른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계약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3.2.2 선금지급의 요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7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3.2.3 선금 지급의 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3.3 선금의 사용
3.3.1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3.3.2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단서).
3.3.3 선금내역의 확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3.3.4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2항).
3.4 선금의 반환
3.4.1 선금잔액의 반환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본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3.4.2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3.4.3 선금의 상계
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
3.5 선금지급조건의 명시
3.5.1 조건의 명시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3.6 기성검사
3.6.1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3.6.2 기성부분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7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그 밖에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3.6.3 시정조치
기성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3.7 기성부분 인수
3.7.1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은 완성된 전체 공사목적물의 인수의 경우와 같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8 기성대가의 지급
3.8.1 기성대가 지급청구
계약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으려 경우: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산급신청사유를 작성한 서면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해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해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3.8.2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30일마다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단서).
그 밖에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참조).
※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의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8.3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3.9 준공대가 지급
3.9.1 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7조제1항].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5항).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3.9.2 검사기간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9.3 시정조치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3.9.4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전단).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후단).
계약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
3.10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3.10.1 공사목적물의 인수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3.11 준공대가의 지급
3.11.1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3.11.2 대가 지급기한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전단·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후단 및 제6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3.11.3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대가 지급지연 이자 = 대가지급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대가지급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3.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3.12.1 준공대가의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해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4조제2항 본문].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따름)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4. 하자보수
4.1 하자검사
4.1.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4.1.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최종검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5조제2항 전단].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
4.1.3 계약자의 하자검사 입회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4.2 하자검사 완료
4.2.1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4.2.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단서).
4.3 하자보수
4.3.1 하자보수책임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4.4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4.1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Ⅵ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1. 입찰참가 제한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1.1.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참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
1.1.2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입찰에 따른 계약-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이행의 지체
2.1 지체상금
2.1.1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본문].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단서).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2.1.2 계약금액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2.1.3 지체상금률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2.1.4 지체일수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2.1.5 지체상금의 사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
2.2 계약기간의 연장
2.2.1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2.2.2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계약자는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
연장청구가 승인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3항).
2.2.3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단서).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5항).
3.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3.1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3.1.1 시정조치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7조제4항].
3.2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3.2.1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3.2.2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3.2.3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3.3 공사의 일시정지
3.3.1 공사의 일시정지 사유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3.4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3.4.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
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1. 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3.4.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44조제3항].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6항 본문).
3.4.3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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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1 준비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4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1 가입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2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3 건강보험료와 분쟁해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2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①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②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4 근저당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5 전세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6 지상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8 가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9 특수등기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1 주택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2 이사 및 입주생활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3 임대차관계 종료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1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2 협의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3 재판상 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4 재산문제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5 자녀 · 형사문제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1 이해와 자격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2 상속의 효과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5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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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2 금전거래 계약체결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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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1 법제 개관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①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