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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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 면책절차, 신청, 선고, 면책결정 및 복권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따라오셔서 광명을 찾아, 반갑고 고맙고 기쁜 일들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1.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의 차이점은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의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1)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조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흐름도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3.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파산신청 흐름
파산신청 흐름

가. 용어의 개념

파산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관할 법원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신청이 있어야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認證)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파산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면책절차에서 면책 여부 결정을 받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파산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 및 명령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기간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3조제1항].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동시폐지
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면책비면책 채무를 제외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비면책
채무

절대 탕감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 9종류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개정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면책신청법원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파산재단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회생법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파산재단채권
(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예납금법원이 파산절차 중 관재인을 선입하는 비용으로 30~500만원 범위로 채부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개인파산은 주로 30만원으로 납부 명령을 받습니다.  실무상 파산선고 신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예상 소유기간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산관재인1.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2. 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업무
3.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중에 법원에서 임명을 합니다.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2항).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및 제430조제1항 본문).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
부인권
(否認權)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 행사방법
–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
–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부인권 행사시기
–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부인권의 효력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제1항).
환취권
(還取權)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별제권
(別除權)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상계권
(相計權)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재판 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 > 를 참고하세요.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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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나.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2)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다. 파산면책 결정의 효과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2)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라. 개인파산 면책 절차도

개인파산-면책-절차도
개인파산 면책 절차도

Ⅱ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1.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가. 법률구조제도

1)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2)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3)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7조제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공단소개, 찾아오시는 길, 지부·출장소·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20호, 2021. 9.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법률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결정 및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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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구조제도

1)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2) 소송구조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726호, 2019. 10. 1. 발령·시행) 제2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에 대해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3)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1항 참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정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했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구 분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기 관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신청시점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파산의 경우 소송제기 전
신청요건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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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1) 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 신청서 양식

파산 및 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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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3)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및
주소
주소: 주민등록초본에 나와있는 마지막 주소를 적습니다.
거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적시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을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함).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법무사 의뢰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가족관계증명서 윗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이메일주소
(법원의 연락을 위해 반드시 정확히 기재요망)
신청취지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절차의 목적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양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수정 필요치 않습니다.
신청이유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적는 곳
양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수정 필요치 않습니다.
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4. 자료제출목록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법원의 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명 날인
별첨 진술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 요망)
허위기재, 재산은닉, 설명의무 불이행 등으로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자영하던 사업, 근무하던 직장 등을 최근의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 ․ 사건번호 ․ 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4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 제5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신청일 당시의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잔존채권액: 잔존 원금과 잔존 이자의 합산액을 채권자 목록표 맨 하단에 표시합니다.
– 잔존 원금: 파산신청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잔존원금이며, 채권자 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미정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 잔존이자 지연손해금 : 파산신청 시점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며, 채권자 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미정이라 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 목록 작정을 위해 구비서류 :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가능), 판결문(법원에 판결문 정본 교부신청)
재산목록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3. 파산․면책 신청 시 첨부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4)
면책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법원공고란에 게시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보통의 경우 : 30만원)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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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산선고와 그 효력

1.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1) 파산선고 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3조제1항].

2)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3) 동시폐지 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동시폐지”의 의미

<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A.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財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換價)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 면책심리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3조제2항].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1항).

 면책심문기일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제5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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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의 효력 및 취소

① 면책 효력 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② 면책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5조제1항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제2항)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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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4항).


4. 송달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2항).


5. 등록기준지 통보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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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산신청 기각 및 면책 불허가 사유

1. 파산신청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2.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판례문헌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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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반 시 제재

1.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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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제1항).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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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권(復權)

1. 복권의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 복권되는 방법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1항).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2항).

 복권신청의 공고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1항).

√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제2항).

3. 복권의 효력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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