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양육 지원, 교육지원)등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양육 지원
1.1 어린이집 우선입소
1.1.1 적용대상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제1호).
※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2 선정기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1.1.3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 2.), Ⅱ. 어린이집의 운영, p.7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1.2 보육료 지원혜택
1.2.1 지원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52).
1.2.2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76~77).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54).
자격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 100% | 만 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 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
만 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
만 3~5세반 (’22.1.1~2.28.)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정기적으로(주3회 이상) 타 사설 기관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53).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 355).
1.2.3 지원신청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1.3.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2. 3.), 제1장 사업개요, p.9~13].
1.3.2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1.4.1 이용대상 및 시간
.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
서비스 구분 | 내용 |
영아종일제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 |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1.4.2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3호, 2021. 12. 30. 발령·시행) 1.가.].
[기본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550원 | 8,968원 | 1,582원 | 7,913원 | 2,637원 |
나형 | 75%초과~120% 이하 | 10,550원 | 6,330원 | 4,220원 | 2,110원 | 8,440원 |
다형 | 120%초과~150% 이하 | 10,550원 | 1,583원 | 8,967원 | 1,583원 | 8,967원 |
라형 | 150% 초과 | 10,550원 | – | 10,550원 | – | 10,550원 |
※ A형은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3,720원 | 8,968원 | 4,752원 | 7,913원 | 5,807원 |
나형 | 75%초과~120% 이하 | 13,720원 | 6,330원 | 7,390원 | 2,110원 | 11,610원 |
다형 | 120%초과~150% 이하 | 13,720원 | 1,583원 | 12,137원 | 1,583원 | 12,137원 |
라형 | 150% 초과 | 13,720원 | – | 13,720원 | – | 13,720원 |
※ A형은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550원 | 8,968원 | 1,582원 | ||
나형 | 75%초과~120% 이하 | 10,550원 | 6,330원 | 4,220원 | ||
다형 | 120%초과~150% 이하 | 10,550원 | 1,583원 | 8,967원 | ||
라형 | 150% 초과 | 10,550원 | – | 10,550원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2,660원 | 10,761원 | 1,899원 | 9,495원 | 3,165원 |
나형 | 75%초과~120% 이하 | 12,660원 | 7,596원 | 5,064원 | 6,330원 | 6,330원 |
다형 | 120%초과~150% 이하 | 12,660원 | 6,330원 | 6,330원 | 6,330원 | 6,330원 |
라형 | 150% 초과 | 12,660원 | 6,330원 | 6,330원 | 6,330원 | 6,330원 |
※ A형은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1.4.3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2. 교육지원
2.1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2.1.1 지원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발령·시행) 제3조제1호].
2.1.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I 유형> 참조).
구분 | 성적기준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3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2.1.4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2.1 제도개요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
2.2.2 지원대상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2022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19호, 2022. 7. 6. 발령·시행) [1] 참조].
※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없이)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2.3 지원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1] 및 [2] 참조).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대상대학 |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제한 |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금액 |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 ▪ 1.70% |
2.2.4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2022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4]).
2.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3.1 제도개요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참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3.2 지원대상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3.3 지원내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 |
융자금리 | ▪ 무이자 |
융자가능 범위 |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생활비는 융자불가함 |
융자가능 횟수 |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2.3.4 지원절차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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