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4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을 통하여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4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감면)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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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
Ⅳ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
1.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1.1 전기료 감면
1.1.1 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22. 6. 29. 개정, 2022. 7. 21. 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약관 2022. 7. 21. 개정∙시행) 제48조제2항제1호].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2 감면금액
.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 |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
1.1.3 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1.2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1.2.1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 10. 26. 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2.2 감면금액
.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단위: 원/월)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4,200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1.2.3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2항).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1.2.4 지원절차
.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
1.3 난방비 감면
1.3.1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0. 10. 26. 발령∙시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2 지역난방
.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2. 7. 1. 개정∙시행)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1.4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1.4.1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4.2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월 4,000원 |
지원적용기간 |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
지급방식 |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1.4.3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2호).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1.4.4 지원절차
.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2. 공공시설 요금감면
2.1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2.1.1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 예규 제154호, 2022. 4. 1.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및 별표 1, 14].
2.1.2 수목원 운영시간
.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구분 | 4월 ~ 10월(하절기) | 11월 ~ 3월(동절기) | 비고 |
관람시간 | 09:00~18:00 | 09:00~17:00 | ▪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 이하 |
휴원일 | ▪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
2.1.3 입장방법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2.2.1 감면대상 |
2.2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2.2.1 감면대상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2-36호, 2022. 4. 6. 발령, 2022. 6. 1.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4호].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3조제14호).
2.2.2 감면내용
. 다자녀 가정은 국유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별표 1).
구분 | 이용요금 |
입장료 | ▪ 면제 |
객실료 | ▪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
야영시설 이용료 |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
2.2.3 감면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숲나들e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 다자녀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국번없이)1588-32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3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2.3.1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3.2 할인범위
.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 이용요금 |
할인범위 | ▪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구매범위 |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2.3.3 이용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 다자녀 우대카드
2.4.1 다자녀 우대카드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2.4.2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1.1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1.1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2 감면금액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대상차량 | |
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16. 개정) 제7조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1.1.3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2항).
1.2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1.2.1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
1.2.2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3 취득세의 추징
1.3.1감면취득세의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2. 세액공제
2.1 자녀세액공제제도
2.1.1 “자녀세액공제제도”란?
.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2.1.2 공제금액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 연 15만원 |
2명 | ▪ 연 30만원 |
3명 이상 |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2.1.3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2.1.4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1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3.1.1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3.1.2 출산크레딧의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 수 | 기간 |
2명 |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3.1.3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3.1.4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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