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1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1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제도, 출생 관련 신고)등을 정리했습니다.

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1. 가족관계등록제도
1.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1.1.1 가족관계등록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1.1.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이 중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1.2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개념
1.2.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1.2.2 가족관계등록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1.2.3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서).
1.2.4 일반등록사항
.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 호적등록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 ![]() ![]() ![]() ![]() |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1.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1.3.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3.2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1.3.3 등록기준지의 변경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1.4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1.4.1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1.4.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8호, 2022. 6. 30. 발령·시행) 제2조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발급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1.4.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ㄴ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4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1.4.5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 |

Ⅱ 출생 관련 신고
1. 출생신고하기
1.1 출생신고방법
1.1.1 “출생신고”란 ?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1.1.2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1.1.3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 출생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12.2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 ![]() ![]() ![]() ![]() ![]()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 ![]() ![]() ![]() ![]() ![]() |
※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출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인지신고하기
2.1 인지신고방법
2.1.1 “인지신고”란 ?
.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인지의 종류 ![]() ![]() ![]()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
2.1.2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 ![]() ![]()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 |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2.1.3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인지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정부24-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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