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3 혼인 및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3 혼인 및 이혼(혼인신고하기, 혼인취소 신고하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을 정리했습니다.
Ⅳ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1. 혼인신고하기
1.1 혼인신고방법
1.1.1 “혼인신고”란 ?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1.1.2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1.1.3 신고기한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
1.2 혼인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 1. 시행)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
※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혼인취소 신고하기
2.1 혼인취소 신고
2.1.1 “혼인취소 신고”란 ?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사유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연령을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
2.1.2 혼인취소 신고의무자
.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2.1.3 신고기한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혼인취소 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4조 및 정부24-혼인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Ⅴ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1. 이혼신고하기
1.1 이혼신고
1.1.1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1.1.2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1.1.3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 이혼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
※ 그 밖에 이혼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이혼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2.1 친권자지정(변경)신고
2.1.1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
2.1.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2.1.3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3.1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3.1.1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3제2항) ※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45조 본문).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5조 단서).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3.1.2 미성년후견개시 신고의무자
.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3.1.3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2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3.2.1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2.2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신청서 작성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후견개시신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후견개시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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