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운전 총정리 : 2 도로 주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2 도로 주행(주행하기, 주차 및 정차하기, 고속도로 주행하기)등을 정리했습니다.
Ⅱ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1. 주행하기
1.1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 기준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통행구분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1.1.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牛馬)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차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 중앙선 침범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8.)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중앙선 침범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1.1.3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9).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 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1.1.4 전용차로의 통행
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위반 장소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30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 등: 5만원(6만원) / 승용차 등: 4만원(5만원) 이륜차 등: 3만원(4만원) / 자전거 등: 2만원 | 10 |
※ 다만, 위의 경우에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1.2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1.2.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1.2.2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도로 종류 | 통행 속도(km/h) | ||
최고 | 최저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80 | 50 |
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50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
※ 비고 : 화물자동차 등이란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함)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위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1.2.3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 –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및 별표 10 제3호).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3 안전거리 확보
1.3.1 안전거리 확보의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1.3.2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1.3.3 위반시 제재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3호, 제47호, 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3.)
위반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차등: 2만원 /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 자전거등:1만원 | 10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5만원 /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 자전거등: 2만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승합차등: 3만원 / 승용차등: 3만원 이륜차등: 2만원 / 자전거등:1만원 |
1.4 진로양보와 앞지르기 방법
1.4.1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1.4.2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2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차등 : 5만원 /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 자전거등 : 2만원 |
1.4.3 진로 양보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뒤에 오는 차가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면 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단서).
※ ‘긴급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9.부터 12.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 공급차량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2.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위에 따른 자동차 외에도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
1.4.4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2호의2)
위반 행위 | 범칙금 |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4.5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1.5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1.5.1 앞지르기 방법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의 방법 및 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1.5.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5.3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8호, 제9호, 제2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제2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0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5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차등 : 5만원 /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 자전거등 : 2만원 | – |
1.6 차의 등화
1.6.1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1.6.2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운행상황 | 차의 종류 | 등화 대상 |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미등 | |
견인되는 차 |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 |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
정차·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포함) | |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외의 모든차 |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
1.6.3 등화의 조작
모든 차의 운전자는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밤에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1.6.4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승합차 등 : 3만원 / 승용차 등 : 3만원 이륜차 등 : 2만원 / 자전거 등 : 1만원 |
1.7 차의 신호
1.7.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참고)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수신호의 동작
1.7.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함) | 승합차 등 : 2만원 / 승용차 등 : 2만원 이륜차 등 : 1만원 / 자전거 등 : 1만원 |
1.8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1.8.1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2호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
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
1.8.2 정비불량차의 단속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1.9 노상 시비·다툼 금지
1.9.1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1.9.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8.)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승합차등 : 5만원 /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 자전거등 : 2만원 | 10 |
1.10 소음규제 조치
1.10.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1.10.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승합차등 : 5만원 /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 자전거등 : 2만원 |
※ 차내 소란행위 금지 운전자는 차내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6.) |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승합차등 : 10만원 / 승용차등 : 9만원 이륜차등 : 6만원 | 40 |
1.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1.1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1.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5 |
1.12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1.12.1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표시되어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단서).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12.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의2, 제1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의2. 및 17의3)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5 |
1.13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1.13.1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1.13.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 |
1.14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14.1 공동 위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1.14.2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1.15 난폭운전 금지
1.15.1 금지되는 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1.15.2 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1.15.3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1.16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16.1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1.16.2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1.16.3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의2.)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승합차등 : 10만원 / 승용차등 : 9만원 이륜차등 : 6만원 | 30 |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교통안전–어린이 탑승안전-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7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1.17.1 반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의 주의의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제1항).
1.17.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의2).
1.18 특정 지역 통행 방법
1.18.1 도로의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는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1.18.1 위반 시 제재
.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7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1.19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1.19.1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장소 | 일시정지 장소 |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1.19.2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1.20 철길건널목 통과
1.20.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1.20.2 위반 시 제재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승합차등 : 7만원 / 승용차등 : 6만원 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 30 |
1.21 교차로 통행 방법
1.21.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1.21.2 위반 시 제재
.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승합차등 : 5만원 /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 자전거 등: 2만원 |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및 제22조제2항). | ||
위반 행위 | 범칙금 |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들어가는 행위 |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4만원 | |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기 행위 |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차 등: 3만원 |
2. 주차 및 정차하기
2.1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2.1.1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은 위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2.1.2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 시에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하려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2.1.3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절차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를 포함)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차가 주차 및 정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 별표 6 제6호 및 주 4.)
범칙금 | 과태료 |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의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방법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제93조제2항, 별표 7 및 별표 1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어린이 생활안전 >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4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경찰공무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함(도지사를 포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이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견인되는 차에는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부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차를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인수통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가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위반장소 보관한 일시 및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1항).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가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이 경우 미리 매각 또는 폐차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받고 차를 반환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2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2.2.1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의 안전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2.2.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3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
2.3 승·하차시 주의 의무
2.3.1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차자가 승하차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2.3.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
3. 고속도로 주행하기
3.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3.1.1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3.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3.2.1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
도로 | 차로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3.2.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1)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10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3.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3.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1)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 30 |
3.3.3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 9 주2).
3.3.4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7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4)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 10 |
3.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3.4.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
3.4.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3.4.3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61조제2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2)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 3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5 횡단 등의 금지
3.5.1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3.5.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0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3.6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3.6.1 통행 및 횡단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3조).
※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3.6.2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4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6.3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1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3.7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3.7.1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
3.7.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3.8 고장 등의 조치 의무
3.8.1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 고장자동차의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및 제3항).
3.8.2 위반 시 제재
.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별표 8 제43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 승합차 등: 5만원 / 승용차 등: 4만원 |
3.9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3.9.1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3.9.2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3.9.3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및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별표 6 제9호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 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
위반 행위 | 범칙금 |
운전 중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
3.10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3.10.1 저속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곳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단서).
3.10.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지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 및 별표 5의3).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합니다. |
3.10.3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자동차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3항).
3.10.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규제 위반시 제재
.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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