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3 건강보험료와 분쟁해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3 건강보험료와 분쟁해결(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Ⅳ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1.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1.1.1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및 제2항).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연간 이자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1.1.2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제3조].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소득월액보험료: 3,653,55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500원
1.1.3 보험료 징수 기간
.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1.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1.2.1 섬·벽지지역 경감
.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2항].
1.2.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1.2.3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1.2.4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1.2.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1.3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1.3.1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1.3.2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1.4.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이 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 및 제3조제2호다목).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1.4.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제2호).
1.5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1.5.1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 등에 따른 정산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5.2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함)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 납부(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1.5.3 퇴직에 따른 정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다만,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1.6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1.6.1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함
1.6.2 연체금 징수의 예외
다만,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1.7.1 보험료 납부 독촉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
1.7.2 보험료 납부 독촉의 효력
. 공단은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2.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2.1 이의신청
2.1.1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2.1.2 이의신청 제기기간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2.1.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방법/서식).
2.1.4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2.1.5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2.2 심판청구
2.2.1 심판청구의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2.2.2 심판청구 제기기간
.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2.2.3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4 심판청구 결정기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2.2.5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등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그 밖의 구제방법 더 알아보기(『행정소송』 및 『나홀로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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