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 지침 10가지

급여제공 지침 10가지 지침서입니다.
급여제공 지침 10가지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숙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급여제공 지침 10가지-기본적인 종사자 윤리지침부터 서비스 제공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관리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낙상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목적

낙상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노인들에게 자주 심각하게 발생되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낙상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낙상유발 및 발생요인

정신적 요인치매, 우울, 불안, 공포
신체적 요인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 이상
근골격계 이상
환경적 요인평평하지 못한 곳, 미끄러운 바닥
잘 안 보이는 곳, 장애물, 문지방, 경사로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

<생활공간 공통사항>

  •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


<조명활용>

①실내 적정조도 : 200~300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②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화장실>

  •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다.

<조리대>

  • 조리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는다.
  •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 환경 점검

계단 – 손잡이 장치 / 미끄럼방지 설치
욕실 – 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거실,복도 –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바닥에 물기제거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침대 – 침대 사이드바 사용 / 바퀴 장금 장치 / 침대 높이조절
화장실 – 손잡이설치 / 바닥에물기제거

– 낙상발생 빈도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4가지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낙상예방지침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낙상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1.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 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 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10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 하단 참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구급대, 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 (Chocking Sign) )’ 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때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구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구 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③ 한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구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를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3. 화 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상 시 응급대처

1도 화상–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3도 화상– 화상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한다.
①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②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 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⑤ 환 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⑥ 간호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촉탁의 또는협력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한다.

4.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 한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된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 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증상–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가슴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응급 처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준다.
–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 움직이거나 주위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②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낳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증상–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응급 처치–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③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 한다. 뇌졸중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증상–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갑작스러운 한족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진다.
–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
–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짐
응급 처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옆으로 눕히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5. 낙상 시 응급처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6. 경련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 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순서

○ 감영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4)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예방한다.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한다.
  •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 필요 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오염물질 관리

  •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

  •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대상물 소독

–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대상소독방법
세면대, 욕조, 변기솔이나 수세미에 세제을 묻혀 문질로 물때를 제거
식기, 수저세제를 이용하여 세척공용식기는 소독을 한다
도마세제를 씻는다열탕 소독을 하거나 물에 행군다
위관영양주머니, 튜브영약액 주입 후 세제를 주입하여 씻는다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

○ 감염병 발생 대응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사회복지사,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병원진료
의뢰필요시 공단에 연락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요양실 소독어르신
병원 이송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한다.

3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상황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보건소 신고
(관내 운영센터 신고)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보건소 신고
(관내 운영센터 신고)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치매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며,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의 종류

➀ 알츠하이머 치매 :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져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오래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➁ 혈관성 치매 : 뇌혈관 질환을 앓은 후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

➂ 알콜성 치매 : 술을 과다 섭취하여 생기는 치매

➃ 외상성 치매 :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치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 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 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 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 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 자발성이 감소되었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단계주 요 증 상
초기일주일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시간과장소를 기억하지 못함
중기오전에 경험한 중요한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함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짐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
말기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짐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봄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치매의 예방

  •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 지나친 흡연을 피한다.
  • 과도한 음주를 줄인다.
  •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등의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인다.
    –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지원센터에 간다.
  •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치매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매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 치매를 방치하게 되면 뇌가 손상 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한다.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



○ 치매대응요령

<주의할 점>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 이내 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 청소,빨래 개기등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망상과 환각>
① 대화를 할 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 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 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불안, 초조>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의복이 불편한지,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등 수급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배회>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야간 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①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부적절한 성적행동>
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 손을 잡아 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 시켜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 접촉을 삼간다.

욕창의 정의

욕창은 압력(pressure), 또는 압력과 마찰력(friction)이 혼합되어 뼈 돌출 부위(: 천골, 발꿈치 등)의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

욕창의 발생원인

욕창이란 뼈의 돌출부와 표피사이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병변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따른 피부변화 즉 피부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피부의 상피층이 평평해지고 얇아지고, 교원섬유의 탄력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노인에서 욕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① 장기간의 와상 상태
②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의 어려움
③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의 지속적인 압력
④ 부적절한 영양(체중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⑤ 요실금 및 변실금(습기로 인해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감염 발생)
⑥ 부적절한 체위변경(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끌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욕창 발생)

– 외적요인
압력 : 욕창발생의 핵심적인 원인
응전력 : 반좌위로 있을 경우 피부가 밀려 내려가면서 가해지는 힘
마찰력 : 피부와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

– 내적요인

영양결핍고령조직관류저하
피부가 압력을 견디는능력감소표피교환 주기 지연으로 표피 얇아짐부종은 조직관류방해
비타민C 결핍은모세혈관 쉽게 파괴한선 피지선 활동
감소
심부전, 심박출량 감소는 국소 순환 감소 초래
빈혈은 조직의산소 공급저하 초래피부 혈액공급 감소 및모세혈관 약화수축기압 100, 이완기압60이하 일때 욕창 발생위험 증가

○ 욕창의 발생하기 쉬운 부위

①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되는 곳
② 피하층과 근육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된 곳

– 욕창의 위험요인
① 와상상태 :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② 부적절한 영양 :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③ 요/변 실금 :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 시켜서 피부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④ 기타 :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 욕창의 단계
①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② 2단계 :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③ 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 4단계 :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 욕창의 예방 및 관리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변경 해준다.
③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어주며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 체위변경
① 체위변경은 피부에 대한 압력을 줄임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② 수급자의 머리와 침대의 각도를 30°이하로 유지한다.
③ 수급자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매시간 자세변경을 한다. 앉아 있는 의자에 울룩불룩한 에어 메트리스 형태의 방석을 놓거나 도넛 모양의 방석을 놓으면 압력이 분산되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도넛 모양은 피부가 기구에 조금 더 닿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는 매 15분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교육한다.
⑤ 다리 아래에 베개를 놓거나 보호대를 사용하여 뒷꿈치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 욕창간호
–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피부처치 및 간호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 주의사항
① 외상이나 욕창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면서 간호하며,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조직의 산소 결핍, 영양결핍, 스테로이드제제 사용, 스트레스, 흡연, 감염, 당뇨병 등)을 관찰하고 제거하여 최상의 생리적 조건을 만들어주도록 한다.
② 전신 상태는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므로 전신 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③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④ 촉탁의(협력의료기관) 방문 시 욕창 부위를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 시(항생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 욕창발생 영향요인
① 장기간 침상안정이 요구되어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피부표면의 마찰이 심한 경우
③ 영양상태 불량으로 빈혈, 저단백증, 비타민 결핍이 생긴 경우
④ 너무 마른 대상자, 부동상태, 국소순환장애, 감각소실, 감각장애인 경우
⑤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

욕창 간호 시, 항상 청결하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간호처치를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분비물이 많아 거즈가 젖은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드레싱 부위에 덧대어 준다. 욕창 부위에 발열 등 욕창부위의 감염 증상과 증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환자의 영양상태 또한 예방과 치료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고단백질, 고칼로리, 철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 기관욕창관리

– 욕창위험도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 한다.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욕창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한다.

– 욕창발생시 보고체계
1. 욕창이 관찰되면 욕창을 발견한 요양보호사는 신속히 관리자와 상담한다.
2.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욕창 발생건수와 환자의 욕창상태를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협약체결병원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4. 대상자에게 욕창의 치료 및 체위변경에 대해 설명을 한다.
5. 욕창 발생 시 관리자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내용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취급방침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2.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3.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조치.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 신규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처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 한다

직원의 기본윤리

① 직원은 요양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⑤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⑥ 직원은 고객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직원은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 종사자로써의 윤리지침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 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강요나 부당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 12935호’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처리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1424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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