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 >에서는 12개 사건 유형에 대해 서식 작성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요 소송서식에 대한 서식작성화면을 지원합니다.
2. 소송제기 및 진행
1. 소 제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질문) 저는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매도자가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자와 저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소는 망자의 주소 뿐이고 상속인들의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3조)
√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4조)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6조 및 제15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9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 상속(相續)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민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2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본문)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단서)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단서)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소장부본 송달 및 주소보정).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1.4 전자소송의 경우
1.4.1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관할 등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의 제출, 송달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제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전자문서로 변환·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구성방식, 용량, 전자적 송달을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92호, 2022. 2. 3. 발령, 2022. 3. 1. 시행)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