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일해서 돈 벌기, 자원봉사활동 하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일자리 구하기

1. 일해서 돈 벌기

1.1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1.1.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1.1.2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1.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세요

1.2.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1.2.2 노인일자리 유형은?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형설명참여자지위
공공형공익활동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간형시장형사업단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근로
취업알선형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1.2.3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20쪽>

1.2.4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1.3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세요.

1.3.1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1.3.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 시니어클럽과 각 지역별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www.silverpow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 대한노인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홈페이지(www.koreapeop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취업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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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활동 하기

2.1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2.1.1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2항).

※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활동 및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시・도 연합회 지역운영본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2.1.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


2.2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2.1 참여 방법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지회 방문 신청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후,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vsc.kr) 사업안내 참조].


2.2.2 지원봉사단(클럽) 활동

. 봉사단(클럽)에 참여하면 노인치매예방활동, 노인건강증진활동, 마을 가꾸기 활동,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2.2.3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 봉사단(클럽)의 지도자는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봉사단(클럽) 회원은 5~5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 노인자원봉사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vsc.or.kr)또는 (☎02-707-273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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