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일해서 돈 벌기, 자원봉사활동 하기)등을 정리했습니다.
Ⅲ 일자리 구하기
1. 일해서 돈 벌기
1.1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1.1.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1.1.2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세요
1.2.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1.2.2 노인일자리 유형은?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형 | 설명 | 참여자지위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봉사 (사회공헌)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근로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1.2.3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20쪽> |
1.2.4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3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세요.
1.3.1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1.3.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3.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 시니어클럽과 각 지역별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www.silverpow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4 대한노인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홈페이지(www.koreapeop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인 취업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자원봉사활동 하기
2.1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2.1.1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2항).
※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활동 및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시・도 연합회 지역운영본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
2.1.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
2.2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2.1 참여 방법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지회 방문 신청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후,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vsc.kr) 사업안내 참조].
2.2.2 지원봉사단(클럽) 활동
. 봉사단(클럽)에 참여하면 노인치매예방활동, 노인건강증진활동, 마을 가꾸기 활동,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2.2.3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 봉사단(클럽)의 지도자는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봉사단(클럽) 회원은 5~5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25쪽 참조].
※ 노인자원봉사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vsc.or.kr)또는 (☎02-707-273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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