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함께 모여 살기, 요양시설 들어가기, 취미활동하기, 방문요양서비스 받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1. 함께 모여 살기

1.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1.1.1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65세 또는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1.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1.2.1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의2제1호·제2호·제3호).

입소대상자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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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소절차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위 3.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1.2.3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특히,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1.3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1.3.1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1.3.2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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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시설 들어가기

2.1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2.1.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2.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2 노인의료복지시설 들어가기

2.2.1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의2).

입소대상자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2.2.2 입소절차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함)

 위 1.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함)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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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3. 취미활동하기

3.1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3.1.1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3.1.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하기

3.2.1 이용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사람
 경로당 : 65세 이상의 사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3.2.2 이용비용 및 이용절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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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요양서비스 받기

4.1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4.1.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4.1.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4.2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4.2.1 이용대상자 및 이용비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이용대상자이용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4.2.2 이용절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기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5.1.1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5.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5.1.3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 8쪽 참고>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 7쪽 참고>

5.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은?

5.2.1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5.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1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재사정(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제공기간 종료 3개월 이내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5.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아요.

5.4.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5.4.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대상자구분영역점수
중점돌봄군사회영역 
신체영역  
정신영역 
일반돌봄군사회영역 
신체영역  
정신영역 

※ ●에 반드시 해당하면서 ○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구분총점
사회영역(S)25점 이상12점 이상12점 미만40점
신체영역(P)15점 이상5점 이상5점 미만30점
정신영역(M)15점 이상6점 이상6점 미만30점
※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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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5.5.1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5.5.2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의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5.5.3 사후관리 방법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6 특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5.6.1 특화서비스의 대상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이상)합니다.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6.2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과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라 함,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은 신청 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 의뢰 포함),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를 통해 안내합니다.

 서비스 초기 상담: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우울형 집단: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사후 관리

 특화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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