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Ⅶ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1.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1.2.1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1.3.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개념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3.2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4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1.4.1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원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부동산등기법」 제31조)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오래 전에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대표자 명의를 가명으로 해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1. 8. 30. 제정, 「등기선례」 200108-20 및 2008. 3. 14. 제정, 「등기선례」 200803-1>

Q 2)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2)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규약·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배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배(백)천조씨휴제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04. 3. 15. 제정, 「등기선례」 7-27>

Q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1982. 8. 14. 제정, 「등기선례」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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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5.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의 경우)
 등기명의인의 기본증명서(개명의 경우)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1.5.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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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1.6.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1.6.2 신청서 양식
※ 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 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6.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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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터넷 신청 절차

1.8.1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1.8.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1.8.3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ㅇ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등기명의인만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1.8.4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1.8.5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8.6 인터넷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신청 절차도
인터넷신청 절차도

1.8.7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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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건물 멸실등기

1. 건물 멸실등기

1.1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1.1.1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2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1.2.1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1.2.2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1.2.3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1.2.4 등기신청기간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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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

1.3.1 멸실회복등기의 개념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제1항), 예전과 같이 종이로 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2011. 10. 13.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규칙」부칙 제3조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1.3.2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

.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집합건물이 멸실되었으나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A 1)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개월 내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2004. 3. 9. 제정, 「등기선례」 7-326>

Q 2)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멸실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2)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을 첨부해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88. 10. 4. 제정, 「등기선례」 2-464>

Q 3)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멸실등기를 하기 전에 지번의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3) 건축물대장상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지번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4. 12. 5. 제정, 「등기선례」 4-506>

Q 4) 건물을 증축했으나 증축된 부분을 등기하기도 전에 멸실되었습니다. 등기부상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1. 10. 9. 제정, 「등기선례」 3-638>

1.4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4.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1.4.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물 멸실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멸실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5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1.5.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1.5.2 신청서 양식
※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 입목 멸실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1.5.3 건물 멸실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6 건물 멸실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인터넷 신청 절차

1.7.1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1.7.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1.7.3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ㅇ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등기명의인만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1.7.4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7.5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7.6 인터넷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신청 절차도
인터넷신청 절차도

1.7.7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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