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장해급여 개관, 장해등급 판정, 장해급여, 간병급여)등을 정리했습니다.
Ⅳ 장해급여 · 간병급여
1. 장해급여 개관
1.1 장해급여의 의의
1.1.1 장해급여의 의의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1.2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2.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1.3 장해급여의 청구
1.3.1 장해급여의 청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 장해등급의 판정
1.4.1 장해등급의 판정
. 장해등급 기준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 장해등급의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및 판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 조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 장해급여의 지급
1.5.1 장해급여의 지급
.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 장해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금액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급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제2항).
※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및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전단)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장해등급 판정
2.1 장해등급 기준
2.1.1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 장해등급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2.2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2.2.1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2.2.2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2.3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2.3.1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코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2.3.2 장해계열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3).
부위 | 기질장해 | 기능장해 | 계열번호 | |
눈 | 안구(양쪽) | 시력장해 | 1 | |
운동장해 | 2 | |||
조절기능장해 | 3 | |||
시야장해 | 4 | |||
눈꺼풀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5 | |
귀 | 속귀 등 (양쪽) | 청력장해 | 6 | |
귓바퀴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7 | ||
코 | 코안 |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 8 | |
외부 코 | 상실장해 | 9 | ||
입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 10 | ||
치아장해 | 11 | |||
머리, 얼굴, 목 | 흉터장해 | 12 | ||
신경·정신 | 신경장해 | 13 | ||
정신장해 | 14 | |||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 흉복부장기 장해 | 15 | ||
체간 | 척주 | 변형장해 | 16 |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17 | ||
팔 | 팔(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18 |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 19 | |||
흉터장해 | 20 | |||
손가락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21 | ||
다리 | 다리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기능장해 | 22 |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 23 | |||
단축(짧아짐)장해 | 24 | |||
흉터장해 | 25 | |||
발가락 (좌 또는 우) | 상실장해 | 26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4).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4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2.4.1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
2.5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2.5.1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2.5.2 예외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조정
원칙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본문).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위에 따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예외(1): 양쪽안구의 시력장해 등, 팔·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등이 남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단서).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예외(2): 조합등급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있는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함)으로 정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예외(3):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2호).
예외(4):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3호).
2.6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2.6.1 장해등급 기준의 준용
.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3. 장해급여
3.1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3.1.1 장해급여의 의의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3.2 장해급여의 청구
3.2.1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
√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장해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2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3.3 장해급여의 선택
3.3.1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 별표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3.4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3.4.1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제3항 본문,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3.4.2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한
.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3.5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3.5.1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및 별표 6).
3.5.2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3.5.3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2조).
3.6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3.6.1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3.6.2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
.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3.7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3.7.1 퇴직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
.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3.7.2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3.7.3 공과금의 면제
.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3.8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3.8.1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제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다음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3.8.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3.8.3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4.0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0.1 가중 장해의 의의
. “가중 장해”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참고).
4.1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1.1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법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88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50,000원 = 4,400,000원이 장해보상일시금이 됩니다. ※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적용하고, 2008. 7. 1. 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구 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 25)부칙 제11조제3항].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이미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다시 다른 팔의 손목 관절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이상 상실)]에는 98일[291일(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93일(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 50,000원 = 4,900,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22.2/100] ×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약 19.5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22.2/100] × 50,000원 = 97,5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
4.1.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이미 한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다시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가중 장해는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 상실)]에는 기존장해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4.2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4.2.1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후단).
4.2.2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8항 전단).
※ “조합등급”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해 장해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5항).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 후단).
4.2.3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
4.3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4.3.1 장해등급 재판정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4.4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4.4.1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제5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1호·제13호, 제10급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어서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위의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위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4.5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4.5.1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4.6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4.6.1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4.6.2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4.6.3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 근로복지공단의 진찰 촉구를 받은 자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4.7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4.7.1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4.8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4.8.1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2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후단).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9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4.9.1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전단).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1항).
4.9.2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4.9.3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9.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8조제4항).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9.5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불가능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본문).
※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단서).
5.0 장해특별급여
5.0.1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5.1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5.1.1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5.2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5.2.1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
5.2.2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함)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의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5.3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5.3.1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5.4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5.4.1 장해특별급여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장해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장해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장해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4.1 간병급여
4.1.1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4.2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4.2.1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7)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 지급 대상 |
상시 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4.3 간병급여의 청구
4.3.1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0조제1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4.3.2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4.4 간병급여의 지급
4.4.1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간병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4.4.2 간병급여의 지급 기한 및 지급기준 금액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구분 | 상시 간병급여 | 수시 간병급여 |
전문 간병인 | 44,760 | 29,840 |
가족, 기타 간병인 | 41,170 | 27,450 |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4.4.3 미지급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급여는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4.4.4 간병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4.4.5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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