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로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및 당첨여부 확인, 당첨 취소 여부 확인)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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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1. 청약신청방법

1.1.1 입주자모집 방법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청약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5항).


1.1.2 방문신청

 청약을 위한 방문신청은 주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 그 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준비서류

(질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대신 은행지점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답변) 은행지점 청약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불가
구분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4항).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제4항).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본인서명 사실 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청약신청방법, 은행지점 청약신청 >

1.1.3 인터넷신청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인터넷신청은 주로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전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인터넷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방법

(질문)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는데, 인터넷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청약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이용대상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을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청약신청일 08:00 ~ 17:30
이용방법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

1.2 청약률 발표

1.2.1 청약률의 게시

.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 청약접수 경쟁률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사이트 < 아파트 분양정보/경쟁률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2.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2.1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2.1.1 순차별 선정

 아파트 분양의 일반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는 1순위부터 차례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아파트 청약신청을 했는데 당첨자 선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답변)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예)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구분예시1예시2예시3
신청인원당첨자 선정신청인원당첨자 선정신청인원당첨자 선정
1순위150명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70명70명 당첨자로 선정40명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50명50명50명 중 30명 당첨자로 선정50명50명 당첨자로 선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 >
※ 순위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 공공분양에 있어서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입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순위주택종류선정방법
1순위국민주택–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민영주택85㎡ 이하가점 및 추첨(40% 이하, 60% 이상)으로 선정
가점제 : 100%,  추첨제 : 0%추첨으로 선정
2순위추첨으로 선정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 >

2.1.3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단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5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단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주택(1.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에게 공급
3. 1. 및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9항).

※ 민간분양에 있어서 당첨자 선정방법

(질문)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 걱정입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주거전용 면적
85㎡ 이하85㎡ 초과

가점제 /
추첨제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주택가점제 : 100%, 추첨제 : 0%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가점제 : 75%,  추첨제 : 25%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가점제 : 100%,  추첨제 : 0%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 100%,  추첨제 : 0%
상기 외 주택가점제 : 40%,  추첨제 : 60%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제도안내, APT 청약안내: 당첨자 선정-민영주택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2.2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

2.2.1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특별공급에 있어서 입주자는 특별공급별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
√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름


2.2.2 추첨을 이용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2.3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당첨절차

2.3.1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단서).


2.3.2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2.3.3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2.3.4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2.3.5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4항).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제4항).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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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첨 취소 여부 확인

3.1 사업자의 당첨자 자격확인

3.1.1 자격확인방법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의뢰

 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로 선정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

 잔여 서류 제출 요청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2., 3., 5. 및 7.~9.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다음의 2.~4.까지, 8. 및 9.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2항).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 전자문서 포함)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그 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무주택기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산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당첨 취소 및 자격제한

3.2.1 당첨 취소 통보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3.2.2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본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단서 및 제57조제7항).

 전매제한기한 및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등(「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약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3.2.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되지도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


3.2.4 당첨 취소의 효력

 당첨 대상의 제외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에서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당첨된 주택의 구분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85㎡ 이하5년
85㎡ 초과3년
그 외85㎡ 이하3년
85㎡ 초과1년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고객센터, FAQ, 청약 제한, 재당첨제한이란? >

 부적격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가능 여부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호).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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