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1 집 구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1 집 구하기(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자금계획 세우기, 집 내놓기)등을 정리했습니다.

Ⅰ 집 구하기
1. 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1.1 이사갈 집 찾아보기
1.1.1 주변시세 확인하기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2 이사갈 집 찾아보기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해요.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정보마당-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후 확인할 사항
1.2.1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쾌적도 파악하기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요~~.
1.2.2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예 시 > |


1.2.3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 예시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위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4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 예시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 예시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
※ “부동산종합공부”란 ? ![]()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종합형은 토지 1필지당 1,500원이고, 맞춤형은 토지 1필지당 1,000원 이에요. √ 인터넷 발급<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이용> : 열람은 무료지만, 종합형의 발급은 1필지당 1,000원, 맞춤형 발급은 필지당 800원을 내야 해요. |

1.3 분양 및 경매하기
1.3.1 민간분양
.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3.2 공공분양
. 공공분양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참조).
※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아파트 분양받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3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의 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유형 |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 출처: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주택임대-장기전세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4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 알아보기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 2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7.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5년

1.4 경매 알아보기
1.4.1 경매물건 확인하기
.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4.2 경매절차 확인하기
.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찰물건 결정하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을 선정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해야 해요.
입찰 참여하기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 ![]() ![]() ※ 기간입찰 ![]() ![]() |
낙찰받기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제123조).
1.4.3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
권리관계 확인하기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경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5 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1.5.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 |
1.5.2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있다면 안전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인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및 제27조제6항).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1.5.3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우선적으로 설치·관리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자동차의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어린이 통학 시 안전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 교육』 콘텐츠의 <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의 관리-안전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 초·중·고등학교 찾기
1.6.1 학교 찾기
.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 집 주변 초·중·고등학교 찾기는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schoolinfo.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2 학교폭력 여부 등 확인하기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 위와 같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는 < 학교알리미 ( https://www.schoolinfo.go.kr )-공시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7 학원 등 찾기
1.7.1 학원 찾기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를 한 후 아이를 교육시킬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요, 학교와 집 가까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겠죠?
※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교습비 등 정보는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7.2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하기
.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분쇄 시설 ![]() ![]() ![]() ![]() √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 √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 √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 ![]() ![]() ![]() ![]() ![]() ![]() ![]() ![]() ![]() ![]() ![]() ![]() ![]() ![]() |
※ |
1.8 그 밖의 편의시설 찾기
1.8.1 체육시설 찾기
.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관리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2 이사 전 확인하기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사하기 전 주변 여건을 확인하세요~~ |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주택담보대출-주택 마련 설계-내집마련 도우미 >

2. 자금계획 세우기
2.1 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2.1.1 자금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2.1.2 대출의 종류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의 종류 | 내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손익공유형모기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오피스텔구입자금 |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
2.2 전월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2.2.1 자금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2.2.2 대출의 종류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임차자금의 종류 | 내용 |
버팀목전세자금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주거안정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개인상품>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집 내놓기
3.1 집 내놓기
3.1.1 매매인 경우
주변시세 확인하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기 전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한 후 매매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ltm.go.kr)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2 임대인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 이사 일정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자 확인하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참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관행이 있긴 했으나, 이는 옳지 않으니 유념하세요.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답변)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그러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09. 1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공인개업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 ![]()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84, 2009. 12. 24.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입주생활-임대차계약 갱신-임대차계약의 갱신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 비용회수하기
3.2.1 유익비 상환 받기
“유익비”란 ?
“유익비” 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 유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전세로 입주한 후 오래 살 생각으로 반쯤 허물어졌던 벽을 새로 고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다니기 편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 놓고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유익비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 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유익비를 돌려달라기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유익비로 인한 가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수리해 집값이 올랐고 이로 인해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가치가 올랐고, 증가액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선택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
※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임대차관계 종료-임대차 종료-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2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부속물”이란 ?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46조 및 제647조).
※ 부속물로 인정받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만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설은 부속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물들일 뿐 건물이나 점포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부속물로 인정받지 못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3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하기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죠.
아파트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지인들이 그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 따라서, 이사하기 전 그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되돌려주도록 청구하면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 에서 확인하실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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