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3 이사하기

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3 이사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3 이사하기(이사 체크리스트, 이사하기, 각종 요금 정산하기,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이사하기

1. 이사 체크리스트

1.1 이사 2주 전

1.1.1 이사 2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이사방법을 결정해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1.2 이사 1주 전

1.2.1 이사 1주 전에 해야 할 일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1.3 이사 2~4일 전

1.3.1 이사 2~4일 전에 해야 할 일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가구배치도를 작성합니다.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등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어항, 수족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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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사 하루 전

1.4.1 이사 하루 전에 해야 할 일

 짐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세탁기 물빼기를 하고, 냉장고 정리 및 에어컨, 냉장고 배관을 정리합니다.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을 따로 보관합니다.

 가스시설을 철거합니다.


1.5 이사 당일

1.5.1 이사 당일에 해야 할 일

 이사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 합니다.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1.6 이사 후

1.6.1 이사 후에 해야 할 일

 이삿짐 정리를 합니다.

 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에어컨 및 가전제품 등을 설치를 합니다.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아이를 전학시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습니다.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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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하기

2.1 이사방법과 비용을 결정하기

2.1.1 이사방법

.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하세요.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2조제2항].

구분내용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포장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보관이사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2.1.2 이사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 성수기, 손없는 날, 공휴일, 평일 등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사비용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비용 줄이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사준비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돈이 드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사비용입니다. 하지만 이사비용도 다음의 네 가지 항목만 기억하신다면 줄여볼 수 있답니다.
 인건비 : 인건비는 이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인원의 투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짐량과 작업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짐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버리실 가구나 물품은 출발지에서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견적을 먼저 받는다면 버릴 물건은 미리 버리고 받으면 좋습니다.

 차량비용 : 차량비용 역시 전체적인 짐의 양으로 결정되며, 차량이 추가 될 때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리실 가구나 물품 등은 도착지까지 가져가지 않는 게 차량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삿날 선택 : 매년 이사수요는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주말, 말일, 손 없는 날, 그리고 연휴시작 바로 전날에 집중된다고 해요. 이런 바쁜 날에는 어느 이사 업체든지 평상시의 이사비용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까지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날을 피해서 이삿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사비용을 상당히 아껴볼 수 있답니다.

 각종 혜택 챙기기 : 이용하는 이사업체의 월별 이벤트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캐쉬백 포인트 등의 사용가능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여 이용하는 것도 포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2 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기

2.2.1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http://www.kffa.or.kr )–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

 또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2.2 견적서를 받아 서비스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이사업체의 선택은 이사 3주 전쯤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사방법과 이사비용에 따라 2 ~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 금액, 이사내용에 대한 서비스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 과도한 요금 덤핑이나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사업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http://www.kffa.or.kr )–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

※ 이사업체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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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2.3.1 이사조건의 확인

 계약 전에 다음의 이사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http://www.kffa.or.kr )–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

 이삿짐의 입출고 조건(곤도라, 사다리 등 장비사용 유무 및 비용) 확인하기
√ 운송차량 조건(용달차량, 일반화물차, 이삿짐 전용 탑차)
√ 작업인원수(5톤 포장이사의 경우 보통 남직원 3, 주부직원 1 등 4명 1조)
√ 작업일시, 시간
√ 부대작업(에어컨 탈부착 등) 및 비용
√ 그 밖의 작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유무

 이삿짐의 종류 및 취급 확인하기
√ 귀중품, 고가품, 골동품 등의 고객 별도 취급 및 운송 유무 확인
√ 파손 유의품의 취급 확인
√ 분해, 조립이 필요한 가구 및 가전용품의 취급 및 비용 확인

 대금 지불방법 확인하기
√ 잔금 지불 방법
√ 계약조건 외 추가비용 및 부대작업(에어컨 탈부착) 비용 지불 방법
√피해구제 및 변제 방법


2.3.2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업체로부터 약관설명 및 교부받기

 이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사화물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를 대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이사화물 약관 상 규정된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손해배상, 고객의 손해배상 및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
√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방법,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기

 사업자는 이사화물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 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예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별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이사비용 지불하기

 계약금 지불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잔금 지불하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이사방법에 따라 다음의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구분내용
일반이사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보관이사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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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2.4.1 분쟁예방

.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2.4.2 귀찮고 힘든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귀중품은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하세요. 특히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5 운송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해결기준

2.5.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한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42호].

사유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2호).


2.5.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2호).

사유해결기준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한 경우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2.6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결기준

2.6.1 그 밖의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2호).

사유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2호).

사유해결기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계약 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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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쟁해결하기

2.7.1 분쟁해결방법

. 이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7.2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자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참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국번없이 ☎1372)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를 받거나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57조 참조).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급명령(독촉절차)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소송 :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및 법원을 통한 해결 등 이사관련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의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 분쟁해결사례 살펴보기

2.8.1 분쟁해결사례
 운송 중 이사화물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사례

[사례 1]

 신청인이 2011. 5. 23.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하여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신청인이 2011. 1.경 피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운송 과정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3]

 신청인이 2008. 4. 14.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된 사안에서,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사계약 불이행에 관한 사례

[사례 1]

 신청인이 2010. 8. 5. 피신청인과 23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다른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이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하여 이사비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하여도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사 비용도 금 23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23만원의 10%인 금 23,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 2]
 신청인이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2월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한 사안에서,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에 관한 사례

 피신청인은 2002. 7. 30. 15:00경 신청인의 이사화물 포장을 완료하고 A 아파트로 운송하기 위하여 출발하려는데 신청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발송장소인 B 아파트에 들어가 장시간 나오지 않고 신청인의 남편이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피신청인은 도착장소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착장소에서 21:00경까지 기다렸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이 도착하지 않아 신청인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미군부대 영내를 방문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2002. 7. 31. 1:00경 이사화물을 창고에 보관하였음. 2002. 7. 31. 신청인의 남편이 피신청인에게 미군부대로의 방문을 요청하여 방문하였으며 신청인 사정에 의하여 2002. 7. 30. 이사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운임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2,04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2002. 8. 2.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초과한 이사화물 운임 차액 1,500,000원 환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신청인의 남편이 자발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사화물 운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 후, 피신청인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무리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과실은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환급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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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3 이사하기

3. 각종 요금 정산하기

3.1 전기요금 정산하기

3.1.1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http://home.kepco.c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약관, 2022. 6. 27.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전출자(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은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 전화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신청하기

※ 계약전력이 6KW 이상(일반적인 가정용 전력은 대부분 5KW 이하임)경우 전기사용명의변경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cyber.kepco.co.kr )-신청·접수-업무찾기-명의 변경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전출자, 전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은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제3항 단서).


3.2 도시가스요금 정산하기

3.2.1 요금 정산·납부하기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 및 플러그마감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작업 시 검침을 실시하여 전출자와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2.2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함)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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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하수도요금 정산하기

3.3.1 요금 정산·납부하기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3.2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의 세부구성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3.4.1 “관리비예치금”이란

.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3.4.2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3.5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3.5.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3.5.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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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1. 전입신고하기

1.1 전입신고하기

1.1.1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
※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의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확정일자받기

1.2.1 확정일자의 효력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취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2 이사 및 입주생활
이사갈 집 구하고 계약하기 : 3 이사하기

1.2.1 확정일자의 효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확정일자전세권 등기
적용법규「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법적성격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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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전학시키기

2.1 초등학생인 경우

2.1.1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2.2 중학생인 경우

2.2.1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2.3 고등학생인 경우

2.3.1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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