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를 통해 운전면허를 어떻게 유지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 발생)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운전면허 유지하기

1. 운전면허증 관리

1.1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1.1.1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1.1.2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1.2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 시

1.2.1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1.2.2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1.3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1.3.1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5조제3항).


1.3.2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1.4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1.4.1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의 범칙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이나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1.5 임시운전증명서

1.5.1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1.5.2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2. 정기적성검사

2.1 정기적성검사 대상

2.1.1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정기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제7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정기적성검사 연기

2.2.1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87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본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2.2.2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2.2.3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참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3. 운전면허 갱신

3.1 운전면허의 갱신

3.1.1 이유 및 기간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3.2 운전면허갱신 신청

3.2.1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대상자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검사기간-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구비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사진 1장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제13호).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4.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 발생

4.1 수시적성검사 및 대상자

4.1.1 수시적성검사의 이유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4.1.2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4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⑤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4.2 수시적성검사 절차

수시적성검사절차
수시적성검사절차
4.2.1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단서).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4.2.2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본문).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단서).


4.2.3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

.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함)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판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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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시적성검사 연기방법

4.3.1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사유

.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본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 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단서).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3.2 수시적성검사 연기 후 주의사항

 수시적성검사는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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