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1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 1 가입(“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가입, 건강보험증 발급)등을 정리했습니다.
Ⅰ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개관
1. “건강보험”이란?
1.1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1.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1.1.2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1.2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2.1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직장가입자” 알아보기 |
2. 건강보험의 가입
2.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2.1.1 지역가입자의 범위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직장가입자” 알아보기 |
2.2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2.2.1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2.2.2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보험료 경감” 더 알아보기 |
2.3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2.3.1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2.3.2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자격 변동 사유 | 변동 신고자 |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2.4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2.4.1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4.2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제도)” 더 알아보기 |
3. 건강보험증 발급
3.1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3.1.1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9호, 2020. 10. 30. 개정, 2020. 11. 1. 시행) 부칙 제2조).
3.2 건강보험증 제출
3.2.1 건강보험증의 제출
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급여” 및 “요양기관” 더 알아보기 |
3.3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3.3.1 부정수급의 금지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3.3.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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