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청구범위 및 기간, 내용증명의 작성, 가압류, 독촉절차, 민사소송, 강제집행)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1.1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1.1.1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 청구 개관

1.2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1.2.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례와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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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1.3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1.3.1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독촉절차 이용

1.4.1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그 밖에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채권자 민사소송 제기

1.5.1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강제집행절차

1.6.1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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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산명시절차를 신청

1.7.1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및 제74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 회수

1.8.1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1.9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1.9.1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1.9.2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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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 적용대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0.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2.0.3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제1항·제2항제2호).

금지 행위벌칙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제2항제4호·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5호·제4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금지 행위벌칙 및 과태료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제1항제3호·제3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금지 행위과태료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2.0.4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1 관계기관에의 신고

2.1.1 불법추심행위 신고·상담기관

.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범위 및 기간

2.1 청구범위

2.1.1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2.2 대여금 청구의 범위

2.2.1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2.2.2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제2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연 12%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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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2.3.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2.4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2.4.1 민사채권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2.4.2 상사채권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2.4.3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2.4.4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2.5 소멸시효의 기산점

2.5.1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예시
기한이 정해진 경우기한이 도래한 때2022 3. 1.
불확정(不確定) 기한부채권기한도래를 안 때추곡수매가 끝나면
기한이 없는 경우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조건이 있는 경우그 조건이 성취된 때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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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멸시효의 중단

2.6.1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
√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제2항).

 파산절차참가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화해를 위한 소환
√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임의출석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최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6조).

 채무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2.6.2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8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 10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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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의 작성

3.1 내용증명의 작성

3.1.1 채권자의 채권청구

.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2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3.2 내용증명의 작성

3.2.1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3.2.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3.2.3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의 작성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1.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2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22.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2.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2. 4. 1.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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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용증명의 절차

3.3.1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줍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3.3.2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3.3.3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3.3.4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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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달증명의 절차

3.4.1 배달증명의 표시

.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3.4.2 배달증명서의 송부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3.4.3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3.4.5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와 전화상담(☎1588-1300)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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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4.1 가압류의 신청

4.1.1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4.1.2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4.1.3 가압류의 신청방법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참조)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가압류의 결정

4.2.1 가압류의 결정

.  가압류신청이 적법하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참조).


4.2.2 가압류결정의 집행

 가압류명령은 집행권원으로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압류재판의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부터 「민사집행법」 제297조까지).


4.2.3 가압류집행의 효과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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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촉절차

5.1 독촉절차

5.1.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5.1.2 독촉절차의 장점

.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5.2 지급명령의 신청

5.2.1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전단).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전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후단).


5.2.2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다음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
 근무지(「민사소송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사업소·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


5.2.3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준용).

※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4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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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급명령의 결정

5.3.1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3항).


5.3.2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5.4 이의신청

5.4.1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5.4.2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5.4.3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2항).


5.4.4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5.4.5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5.4.6 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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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소송

6.1 민사소송

6.1.1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6.1.2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민사소송의 제기

6.2.1 소장의 제출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6.2.2 소장의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 일금 ㅇㅇㅇ 을 변제기 1년에 연 10%의 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6.2.3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송목적의 청구금액인지액계산법
1,000만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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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액사건심판

6.3.1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강제집행

7.1 강제집행

7.1.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 집행문의 부여

7.2.1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및 제291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7.2.2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3 집행문부여의 예외

.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제292조 및「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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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산명시절차

7.3.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7.3.2 재산명시선서(宣誓)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4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 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재산명시절차

7.4.1 강제집행의 유형

.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제171조까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집행(「민사집행법」 제187조),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으로 분류됩니다.


7.4.2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제2항).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민사집행법」 제83조), ② 매각준비절차(「민사집행법」 제84조),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민사집행법」 제104조), ④ 매각실시절차(「민사집행규칙」 제72조), ⑤ 대금납부(「민사집행법」 제142조), ⑥ 배당(「민사집행법」 제145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민사집행법」 제164조), ② 배당(「민사집행법」 제169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3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 및 제187조).


7.4.4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부터 제274조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민사집행법」 제199조), ③ 배당(「민사집행규칙」 제155조)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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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채권자의 만족

7.5.1 부동산집행·준부동산집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및 제172조).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9조제1항).


7.5.2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9조).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17조부터 제221조까지).


7.5.3 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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