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정리했습니다.
Ⅲ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1. 휴업급여
1.1 휴업급여의 의의
1.1.1 휴업 급여의 의의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2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2.1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1.3 휴업급여의 청구
1.3.1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2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1.4 휴업급여의 지급
1.4.1 휴업급여 지급 기한
.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1.4.2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4.3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1.4.4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1.4.5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1.4.6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1.5 부분휴업급여
1.5.1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1.6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1.6.1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1.7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1.7.1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의 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1.8.1 원칙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ㄴ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47,600원이 됩니다.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X 4/8) – 36,000원} × 90% = 12,600원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70%) × 4/8 = 35,000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됩니다(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
1.8.2 저소득근로자 및 고령자
.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와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1.8.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함)에 대해서는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1.9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9.1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2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73,28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9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5,808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56,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56,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55,80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2.0.1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0.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5,808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56,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56,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55,80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1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2.1.1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2 고령자의 휴업급여
2.2.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연령 |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2.3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2.3.1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3호).
연령 |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2.4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2.4.1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3호).
연령 | 지급액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2.5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2.5.1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위의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위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2.6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2.6.1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2.6.2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질병(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2.7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2.7.1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2.8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2.8.1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위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이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2.9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2.9.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2. 상병보상연금
2.1 상병보상연금
2.1.1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2.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2.2.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2.3 상병보상연금 청구
2.3.1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4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상병보상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2 상병보상연금의 소멸시효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2.4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2.4.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별표 4).
.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2.4.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어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7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2.4.3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은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2.4.4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2.4.5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2.5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의 효과
2.5.1 휴업급여 지급 중단
.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2.5.1 일시보상 해고 가능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2.6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2.6.1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가. 제1급 나. 제2급 다. 제3급 |
2.6.2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
2.6.3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근로복지공단은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40조제9항].
√ 중증요양상태가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 함)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함)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적용시기(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 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후단).
2.7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2.7.1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2항).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는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아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별표 6, 별표 8).
2.7.2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2.8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2.8.1 상병보상연금의 상향
.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2.9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2.9.1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 또는 위의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67조 및 별표 4).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3.0.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본문).
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61세 | 평균임금 ×(329/365 – 0.04) | 평균임금 ×(291/365 – 0.04) | 평균임금 ×(257/365 – 0.04) |
62세 | 평균임금 ×(329/365 – 0.08) | 평균임금 ×(291/365 – 0.08) | 평균임금 ×(257/365 – 0.08) |
63세 | 평균임금 ×(329/365 – 0.12) | 평균임금 ×(291/365 – 0.12) | 평균임금 ×(257/365 – 0.12) |
64세 | 평균임금 ×(329/365 – 0.16) | 평균임금 ×(291/365 – 0.16) | 평균임금 ×(257/365 – 0.16) |
65세 이후 | 평균임금 ×(329/365 – 0.20) | 평균임금 ×(291/365 – 0.20) | 평균임금 ×(257/365 – 0.20) |
3.1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3.1.1 산정방법
.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 및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2호).
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61세 | 평균임금 ×(329/365 – 0.04) | 평균임금 ×(291/365 – 0.04) | 평균임금 ×(257/365 – 0.04) |
62세 | 평균임금 ×(329/365 – 0.08) | 평균임금 ×(291/365 – 0.08) | 평균임금 ×(257/365 – 0.08) |
63세 | 평균임금 ×(329/365 – 0.12) | 평균임금 ×(291/365 – 0.12) | 평균임금 ×(257/365 – 0.12) |
64세 | 평균임금 ×(329/365 – 0.16) | 평균임금 ×(291/365 – 0.16) | 평균임금 ×(257/365 – 0.16) |
65세 이후 | 평균임금 ×(329/365 – 0.20) | 평균임금 ×(291/365 – 0.20) | 평균임금 ×(257/365 – 0.20) |
3.2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3.2.1 산정방법
. 평균임금의 9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폐질등급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6/90 | ||
62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2/90 | ||
63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8/90 | ||
64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4/90 | ||
65세 이후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0/90 |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폐질등급 연령 | 지급액 | ||
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폐질등급 연령 | 지급액 | ||
61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6/90 | ||
62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2/90 | ||
63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8/90 | ||
64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4/90 | ||
65세 이후 | 1일당 최저임금액 × 70/90 |
3.3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3.3.1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3.4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3.4.1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3.5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3.5.1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위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위의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3.6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3.6.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
3.7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3.7.1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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