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① (경쟁방법, 입찰참가자격, 입찰 절차)등을 정리했습니다.
Ⅱ 입찰에 따른 계약
1. 경쟁방법
1.1 일반경쟁
1.1.1 일반경쟁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1.2 제한경쟁
1.2.1 참가자격의 제한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제한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1.3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1.3.1 대상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30억원
√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3억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1.3.2 공사실적·시공능력의 제한기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제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공사실적 :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공사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배 이내
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의 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5조제1항].
1.4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1.4.1 대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1.4.2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기준
“기술 보유상황”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5 지역 제한
1.5.1 대상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81억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1.5.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1.5.3 지역 제한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1.5.4 입찰참가 통지
지역 제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6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1.6.1 대상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이 경우에는 공사실적,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1.6.2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한 경우, 경쟁참가적격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 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1-9호, 2021. 4. 12. 발령·시행)]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1억원 이상인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2. 적용 대상 공사
추정가격 81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단위: 미만 ~ 이상)
등급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 비 고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6000억원 이상 | |
2 | 1700억원 ~ 950억원 | 1200억원 ~ 950억원 | 6000억원 ~ 1200억원 | |
3 | 950억원 ~ 550억원 | 950억원 ~ 5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
4 | 550억원 ~ 400억원 | 550억원 ~ 400억원 | 600억원 ~ 330억원 | |
5 | 400억원 ~ 220억원 | 400억원 ~ 220억원 | 330억원 ~ 200억원 | |
6 | 220억원 ~ 140억원 | 220억원 ~ 130억원 | 200억원 ~ 120억원 | |
7 | 140억원 ~ 81억원 | 130억원 ~ 81억원 | 120억원 ~ 81억원 | |
※ 입찰 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임 그 밖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6.3 입찰참가 통지
공사입찰 시마다 등록된 경쟁참가적격자 중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7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1.7.1 대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
1.7.2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기준
. “재무상태”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3항).
1.8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
1.8.1 중복제한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
※ 다만, 지역 제한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단서).
1.8.2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다음과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역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하는 사례
해당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 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하는 사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본점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사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 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9 지명경쟁
1.9.1 지명경쟁 사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지명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1.10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경우
1.10.1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1.11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1.11.1 지명기준
위의 1 ~ 4.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자로,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제25조제2항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6조제1호].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2호·제3호).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료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다음 공사의 경우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4호).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3억원 이하
√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원 이하
1.12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1.12.1 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1.12.2 입찰참가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의 참가자격
2.1.1 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2.1.2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2.1.3 입찰참가의 부당한 제한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2.2.1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3조의2제1항].
2.2.2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함)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2.2.3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2.3 입찰참가자격 제한
2.3.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3.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2.3.3 제한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본문).
다만,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단서).
2.3.4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1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2.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2.4.1 참가자격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2.5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2.5.1 참가자격의 등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2.5.2 등록사항의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등록에 필요한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한다는 뜻
2.5.3 등록사항의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2.5.4 변경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된 때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7항제3호).
2.5.5 등록 면제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다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단서).
2.6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2.6.1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2.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3. 입찰 절차
3.1 입찰공고
3.1.1 입찰공고 방법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공고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3.1.2 입찰공고 시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3. 및 4.에 준하는 경우
정정공고의 경우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3.1.3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2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3.2.1 입찰 서류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 관련 서류”라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심사기준 포함)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3.2.2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3.3 예외 : 입찰 통지
3.3.1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통지시기는 입찰공고 시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제35조).
3.3.2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 제한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3.3.3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3.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4.1 사전심사를 통한 적격자의 선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3.4.2 심사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3.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3.5.1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말함)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5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1조제1호].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위의 1. 및 2.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3.5.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 또는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전단).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후단).
3.6 현장설명 실시
3.6.1 현장설명
. 공사입찰에서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3.6.2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본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3.7 현장설명 참가자
3.7.1 참가자의 자격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12조].
3.8 입찰참가 신청
3.8.1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8조제1항].
3.8.2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입찰참가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3.8.3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3.9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3.9.1 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발령, 2021. 9. 17. 시행)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3.9.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3.10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3.10.1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3.10.2 법인의 경우 대리인 자격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단서).
임·직원 여부는 다음의 자료로 확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11 입찰보증금
3.11.1 입찰보증금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7조제1항].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 부터 2022. 12. 31.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3.11.2 일괄보증의 경우
하나의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하여 일괄입찰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24조 및 제25조].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7조).
3.12 입찰보증금 납부
3.12.1 납부방식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3호, 2020. 6. 8. 발령, 2020. 6. 11. 시행) 제3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⑤ 위의 ①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12.2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
보증기간의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과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3.12.3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경우를 포함함)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3.13 입찰보증금의 반환
3.13.1 입찰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본문).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단서).
3.1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3.14.1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낸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3.15 입찰서 작성
3.15.1 입찰서 작성방법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9조제1항].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3항).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본문).
√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단서).
3.15.2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의 경우는 산출내역서 포함)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에도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
3.16 입찰서 제출
3.16.1 입찰서의 제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3.16.2 입찰서 제출 장소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16.3 입찰서 변경·취소 금지 등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 단서).
3.17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3.17.1 신용평가등급의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제1항).
3.18 산출내역서 및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
3.18.1 입찰서류의 제출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3.18.2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①
- 나홀로 개인파산/회생 면책 신청-무작정 따라하기 6가지 방법
-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기업공고에 대한 모든 것-3가지로 알려드립니다.
-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잘하는 방법 5가지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Ⅰ 민사소송의 이해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Ⅳ 소장작성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Ⅵ 소송종결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1 분양의 이해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2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3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아파트분양과 주택청약 방법 총정리 : 4 계약체결 및 입주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1 준비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2 운전면허 취득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3 운전면허 유지하기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3 양육 및 교육지원
-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4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1 가입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2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요양급여의 수급 : 3 건강보험료와 분쟁해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2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①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②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4 근저당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5 전세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6 지상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8 가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9 특수등기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1 주택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2 이사 및 입주생활
-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3 임대차관계 종료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1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2 협의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3 재판상 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4 재산문제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5 자녀 · 형사문제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1 이해와 자격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2 상속의 효과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5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2 금전거래 계약체결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6 재활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7 진폐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9 보험급여 결정 불복절차
-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1 법제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