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낙찰자 결정, 대형공사계약)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입찰에 따른 계약

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4.1 입찰의 성립

4.1.1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4.2 입찰의 연기

4.2.1 입찰의 연기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16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


4.3 입찰 무효

4.3.1 입찰무효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20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하 같음)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다르게 작성·기재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4.3.2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4.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4.4.1 재입찰

.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4.4.2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5. 낙찰자 결정

5.1 개찰

5.1.1 개찰방법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


5.2 낙찰자 결정

5.2.1 낙찰자 결정 기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다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5.2.2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단서).

 낙찰자는 입찰 무효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1항).


5.2.3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5.2.4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5.3 낙찰선언

5.3.1 낙찰선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5.4 적격심사

5.4.1 적격심사의 대상

. 적격심사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의 대상이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참조).


5.4.2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 6. 1. 발령·시행) 제1조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5.4.3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5.4.4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5.5 적격심사 방법

5.5.1 심사 절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5.5.2 세부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611호, 2022. 6. 17. 발령, 2022. 6. 20. 시행) 제2조제1항].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


5.5.3 낙찰자 결정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본문).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5.5.4 재심사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제1항).


5.6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5.6.1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2항).

※ 그 밖에 적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 6. 1. 발령·시행)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5.7 종합심사낙찰제

5.7.1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은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5.7.2 종합심사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2호, 2022. 6. 1. 발령·시행)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5.7.3 결격사유 등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1항).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3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단서).


5.8 입찰서 등의 제출

5.8.1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다만, 간이형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함)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5.8.2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1항).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의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2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5.9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5.9.1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1항).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3,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


5.9.2 종합심사 점수 산정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3항).


5.9.3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1항).

 물량심사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1.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2항).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5.9.4 낙찰자 결정 방법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단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4. 추첨

 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4항).


5.9.5 고난이도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함)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0호, 2021. 12. 1. 발령, 2022. 1. 1.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6. 대형공사계약

6.1 “대형공사”·”특정공사”란?

6.1.1 대형공사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6.1.2 특정공사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6.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6.2.1 규정조항

.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따른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따르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장 외의 다른 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6.2.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공사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5항).


6.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6.3.1 입찰참가자격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본문).

1.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다만,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따른 입찰을 하는 자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6.4 설계비 보상

6.4.1 설계비 보상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6.4.2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설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87조제1항].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6.4.3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1항).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5조제2호 및 제87조의2제2항).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3항).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4항 및 제87조제3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6.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6.5.1 계약금액의 조정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6.5.2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의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6.6 일괄입찰

6.6.1 “일괄입찰”이란 ?

.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 함]”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6.6.2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6.7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6.7.1 기본설계입찰

 기본설계입찰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기본설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기본설계입찰서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

6.7.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아래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


6.7.3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기본설계입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설계점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4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7조제3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6.8 낙찰자 결정

6.8.1 제출서류

 실시설계적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6.8.2 심의 및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설계심의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6.8.3 낙찰자 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공사의 시급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6항).

√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7항).

※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8항).


6.8.4 낙찰자 결정 기한

.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6.9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9.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해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일괄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2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6.10 대안입찰

6.10.1 “대안입찰”이란 ?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대안입찰에서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며,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 법령용어해설
 대안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 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8호).

6.11 대안제출

6.11.1 제출서류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본문).

 입찰서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단서).


6.12 대안채택

6.12.1 낙찰적격입찰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설계서와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6.12.2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2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제16조].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2.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6.12.3 대안채택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본문).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대안의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3항).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본문).

√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단서).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6.13 낙찰자 결정

6.13.1 낙찰자 결정 방법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및 제86조제5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6.13.2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6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그 밖의 공사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


6.13.3 낙찰자 결정 기한

.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7항).

※ 그 밖에 대안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2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 있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2 입찰에 따른 계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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