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1 준비하기를 통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1 준비하기(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외국에서 운전,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등을 정리하였습니다.
Ⅰ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1.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1 운전면허 취득의무
1.1.1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
1.1.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
1.1.3 특수차량 운전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 화물자동차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1.2.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1.2.2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
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
1.3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3.1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85조제1항).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2. 외국에서 운전
2.1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2.1.1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2.2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2.2.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호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2.2.2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
※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
2.2.3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 |
아시아태평양(18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37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아프리카(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참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2.2.4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
.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 해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3.1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3.1.1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 |
아시아태평양(18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37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아프리카(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 비엔나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 |
아시아태평양(11개국) |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미주(7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
유럽(41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아프리카(2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참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3.1.2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본문).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한 자동차(렌터카를 말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단서).
3.2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3.2.1 외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는 운전금지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7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 면제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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