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소상공인 육성·보호, 창업하기, 정책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소상공인의 지원

1. 소상공인 육성·보호

1.1 국가는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해야 합니다.

1.1.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Q.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음식점인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연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이하인 사업자(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1.1.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1.1.3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4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5항).


1.1.4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다음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다음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4항).


1.2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1.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5-6쪽].

사 업 명개 요예산(억원)지원규모지원대상사업 공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198500명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21.12.29
강한 소상공인성장지원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29100개팀소상공인21.12.29
소상공인온라인판로 지원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9056만개사
내외
소상공인21.12.30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1730개 내외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21.12.29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2370곳소상공인21.12.3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158300여개
내외
(예비)소상공
인협동조합
21.12.31
소상공인 경영교육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지원10820,000명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12.29
소상공인 컨설팅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연계 지원966,000개 내외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12.31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77700개 내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21.12.31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3741개 과제소상공인
중소기업
21.12.2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280스마트상점 4,000개소상공인21.12.31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재창업 등 재도전까지 패키지로 지원1,15940,000건폐업(예정)
소상공인
21.12.3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20~50%) 지원3618,000명1인 자영업자21.12.30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Ⅱ 소상공인 창업

1. 창업하기

1.1 창업 시 알아두기

1.1.1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2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상호 선정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등기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4조).

※ 상호등기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1.4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텍스)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5 옥외광고물 설치

 소상공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2. 정책자금 지원

2.1 창업자금 지원

2.1.1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2.2 창업 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2.2.1 신청요건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2 융자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창업-초기-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절차
창업 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절차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는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 정책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1 (예비)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자문 및 교육

3.1.1 우수한 아이디어 창업 희망자 발굴 및 창업 상담·자문 및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1.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이하에서 예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지원사업도 같이 소개합니다.

3.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2.1 사업개요

.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약 500명 지원합니다.


3.2.3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
창업 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시 필요한 창업교육 제공
점포경영체험교육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멘토링점포 체험 기간(약 90일)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사업화 지원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50% 본인 부담 조건)

[출처: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s://newbiz.sbiz.or.kr)-사업신청-사업소개]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3.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구. 소상공인 경영교육)

3.3.1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등하고 매출증대, 경영성과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등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3.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4,000명 내외(오프라인 교육 기준)를 지원합니다.


3.3.3 지원내용
구분내용
전문기술교육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 및 최신 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 역량 확충 및 경영 여건 개선 촉진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경영개선교육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교육
전용교육장 교육공단 5개 전용교육장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 ·경영교육
온라인 교육업종별·대상별·수준별로 지식배움터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무료 교육 지원[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http://edu.sbiz.or.kr)}, 무료]

[출처: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사업 통합설명회(소상공인교육)』, 3쪽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3.4.1 사업개요

. 소상공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3.4.2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5,500건 내외로 지원합니다.


3.4.3 지원내용
구분내용
긴급경영 컨설팅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창의육성 컨설팅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출처: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서 제공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 지원되며, 10%는 자부담으로 지원됩니다.

예비창업자는 10%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입니다.
또한, 다음의 <자부담 무료조건>에 해당 시에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 간이과세자
  √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3.5 상권정보 지원

3.5.1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5.2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
간단분석행정동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수, 유동인구 정보 제공
상세분석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분석서비스 제공
통계서비스업력, 지역현황,임대료 통계, 실태조사 결과 등 소상공인·상권 관련 전반 적인 통계정보 제공

3.5.3 이용방법
구분지원내용
인터넷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sg.sbiz.or.kr)
모바일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후 전용 앱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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