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인이 없는 경우)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Ⅴ채권자ㆍ특별연고자

1. 상속재산 분리청구

1.1 상속재산의 분리

1.1.1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1.2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1.1.3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1.1.4 청구기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제1항)이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5 청구장소(관할법원)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5), 제44조제6호 및 제39조].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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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재산분리절차

1.2.1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1.2.2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9조).


1.2.3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7조제1항).

 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3조).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2항).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5조).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1항).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2항).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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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1.3.1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조).


1.3.2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조).


1.3.3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조)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항).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항).

※ 상속재산의 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35조부터 제1038조까지의 규정이 아래와 같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상속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1항).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2항).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6조).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7조).


1.3.4 부당변제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1.3.5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1항)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1항).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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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없는 경우

2.1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2.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2.2.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2.2.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4조).


2.2.3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2.2.4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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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2.3.1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


2.4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2.4.1 청산(淸算)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2.4.2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9조).


2.4.3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4조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4조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5조제1항).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5조제2항).

√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6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7조).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8조제1항).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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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搜索) 공고

2.5.1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제1056조제1항)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0조 및 제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2.6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2.6.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2.6.2 청구기간

.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민법」 제1057조의2제1항)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


2.6.3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민법」 제1057조의2)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2제1항)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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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2.7.1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


2.7.1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유용한 법령정보  37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

Q.
A(남)는 B(녀)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에게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A. B(녀)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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