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입양신고하기, 파양신고하기, 입양취소 신고하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1. 입양신고하기

1.1 입양신고방법

1.1.1 “입양신고”란 ?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1.1.2 입양신고자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1.1.3 신고기한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1.2 입양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1.2.2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1.3.1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입양친양자 입양
근거「민법」 제866조 ~ 제908조「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성립요건협의재판
자의 성과 본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
효력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 본문).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1.3.2 친양자 입양 신고의무자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1.3.3 신고기한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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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친양자 입양 신고하기

1.4.1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4.2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참조)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질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8호, 2022. 6. 30. 발령·시행) 제3조제1항].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재작성하게 됩니다.

※ 친양자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입양 및 파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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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양신고하기

2.1 파양신고방법

2.1.1 “파양신고”란 ?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2.1.2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2.1.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파양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양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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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2.3.1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제기된 파양청구에 대해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5제1항).

※ 친양자 파양의 효력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2.3.2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2.3.3 신고기한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4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2.4.1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4.2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한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합니다. 그 밖에 파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3. 입양취소 신고하기

3.1 입양취소 신고방법

3.1.1 “입양취소신고”란 ?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입양취소신고 참조).

※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민법」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취소 청구권자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5조 및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69조제1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70조제1항).

 양자가 성년인 경우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7조 및 제873조제1항).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및 제869조제3항제2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8조 및 제874조).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를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89조 및 제866조).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을 하면 ① 13세 미만인 양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 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것, ③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취소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 입양취소의 효력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3.1.2 입양취소 신고의무자

.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3.1.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2 입양취소 신고하기

3.2.1 신고장소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2.2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

3.3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3.3.1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3.3.2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3.3.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4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3.4.1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4.2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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