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2 입양과 파양(입양신고하기, 파양신고하기, 입양취소 신고하기)를 정리했습니다.

Ⅲ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1. 입양신고하기
1.1 입양신고방법
1.1.1 “입양신고”란 ?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 ![]() ![]() ![]() ※ 입양의 효력 ![]() |
1.1.2 입양신고자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1.1.3 신고기한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1.2 입양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
1.2.2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1.3.1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입양 | 친양자 입양 | |
근거 | 「민법」 제866조 ~ 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효력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 |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 ![]() ![]() ![]() ![]()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 ※ 친양자 입양의 효력 ![]() |
1.3.2 친양자 입양 신고의무자
.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1.3.3 신고기한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4 친양자 입양 신고하기
1.4.1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4.2 친양자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참조)
친양자 입양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질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답변)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8호, 2022. 6. 30. 발령·시행) 제3조제1항].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소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자주묻는 질문 참조 > |
※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재작성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입양 및 파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파양신고하기
2.1 파양신고방법
2.1.1 “파양신고”란 ?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 ![]() ![]()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 ![]() ![]() ![]() ![]() ![]() ※ 파양청구권의 시효 ![]() |
2.1.2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2.1.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파양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양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2.3.1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 ![]()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친양자 파양의 효력 ![]() |
2.3.2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2.3.3 신고기한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4 친양자 파양 신고하기
2.4.1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4.2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한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합니다. 그 밖에 파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입양취소 신고하기
3.1 입양취소 신고방법
3.1.1 “입양취소신고”란 ?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입양취소신고 참조).
※ 입양취소의 원인 ![]() ![]() ![]() ![]() ![]() ![]() ![]() ![]() ![]() ※ 입양취소 청구권자 ![]() ![]() ![]() ![]() ![]() ![]() ![]()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 ![]() ![]() ![]()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입양취소의 효력 |
3.1.2 입양취소 신고의무자
.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3.1.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2 입양취소 신고하기
3.2.1 신고장소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2.2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3.3.1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 ![]() |
3.3.2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3.3.3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4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3.4.1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4.2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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