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3 혼인 및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3 혼인 및 이혼(혼인신고하기, 혼인취소 신고하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을 정리했습니다.

Ⅳ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1. 혼인신고하기
1.1 혼인신고방법
1.1.1 “혼인신고”란 ?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1.1.2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1.1.3 신고기한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 ![]() ![]() |
1.2 혼인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
※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
※ 그 밖에 혼인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혼인취소 신고하기
2.1 혼인취소 신고
2.1.1 “혼인취소 신고”란 ?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사유 ![]() ![]() ![]() ![]() ![]() ![]() ![]()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 ![]() ![]() ![]() ![]() ![]() ![]() ![]() ![]() ![]() |
2.1.2 혼인취소 신고의무자
.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2.1.3 신고기한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혼인취소 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4조 및 정부24-혼인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혼인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Ⅴ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1. 이혼신고하기
1.1 이혼신고
1.1.1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 ![]()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 ※ 이혼청구권의 시효 ![]() ![]() |
1.1.2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1.1.3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 이혼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 ![]() ![]() ![]() ![]() |
※ 그 밖에 이혼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이혼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2.1 친권자지정(변경)신고
2.1.1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 ![]() ![]() ![]() ![]() ![]() ![]() ![]() ![]() ※ 친권자의 변경방법 ![]() |
2.1.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2.1.3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3.1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3.1.1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 ![]()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방법 ![]() ![]() ※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 √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3.1.2 미성년후견개시 신고의무자
.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3.1.3 신고기한
미성년후견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의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2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3.2.1 신고장소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3.2.2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신청서 작성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후견개시신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후견개시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3 혼인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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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한정승인 신고하는 6가지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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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잘하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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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Ⅳ 소장작성
-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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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3 소유권 이전등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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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6 지상권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8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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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 보호 신고와 보험 대항력 : 3 임대차관계 종료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1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2 협의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3 재판상 이혼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4 재산문제
- 이혼의 요건과 방법 총정리 : 5 자녀 · 형사문제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1 창업지원
- 소상공인 운영 및 창업 자금 지원 : 2 소상공인 운영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1 이해와 자격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2 상속의 효과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3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4 채권자ㆍ특별연고자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5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의 이해와 효과 총정리 : 6 상속등기와 세금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1 노인복지 이해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3 일자리 구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4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1 금전거래 법제개관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2 금전거래 계약체결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3 금전채무의 이행
- 안전한 금전거래 방법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의 특징과 종류 : 1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2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4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 5 유족급여 ·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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