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사망신고하기, 실종선고 신고하기, 개명신고하기, 성·본 변경신고하기)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Ⅵ 사망 및 실종신고

1. 사망신고하기

1.1 사망신고방법

1.1.1 “사망신고”란 ?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1.1.2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1.1.3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2 사망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1.2.2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정부24-사망신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첨부서류(정부24-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첨부서류(정부24-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사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

2. 실종선고 신고하기

2.1 실종선고 신고방법

2.1.1 “실종선고 신고”란 ?

.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2.1.2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 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2.1.3 신고기한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실종선고 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실종선고 신고 신청서 작성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및 정부24-실종선고 신고).

 실종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 1년)의 만료일
 첨부서류(정부24-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의 실종선고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실종선고 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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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1. 개명신고하기

1.1 개명신고방법

1.1.1 “개명신고”란 ?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개명신청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

1.1.2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1.1.3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2 개명신고하기

1.2.1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2.2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총정리 : 4 사망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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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본 변경신고하기

2.1 성·본 변경신고방법

2.1.1 “성·본 변경신고”란 ?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2.1.2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2.1.3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2 성·본 변경신고하기

2.2.1 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2.2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첨부서류(정부24-성·본변경신고)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그 밖에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성·본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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