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1.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1.1 무면허운전 금지

1.1.1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무면허운전의 유형

1.2.1 무면허운전의 유형

.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1.3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1.3.1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1.4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1.4.1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4.2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5 위반시 제재

1.5.1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1.5.2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벌칙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함)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2.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2.1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2.1.1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2.1.2 위반시 제재

.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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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2.2.1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2.2.2 위반시 제재

.  불법부착장치 위반행위 및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2호).

위반 행위범칙금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승합차 등: 2만원 /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2.3 자동차 승차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2.3.1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분차종기준
(1) 승차인원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의 110%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화물자동차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3) 적재용량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2.3.2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기준을-넘는-승차-및-적재의-허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2.3.3 위반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 제3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6.)

위반 행위범칙금
승차인원 초과승합차 등: 7만원 /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 자전거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승합차등: 5만원 /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 자전거등: 2만원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2.4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2.4.1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승합차 등: 3만원 /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2.4.2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과 운전 총정리 : 1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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