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벌칙의 대상 및 내용,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교통법규 위반 사항

1. 벌칙‧범칙금‧과태료

1.1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1.1.1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1.2 벌칙의 대상 및 내용

1.2.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148조)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1.2.2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콜농도처벌내용
0.2퍼센트 이상인 사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1.2.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1.2.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1.2.6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1.2.7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


1.2.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1.2.9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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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6호)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1.2.11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1.2.12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4)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4조제5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1.2.13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5조)


1.2.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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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1.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1.3.1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1.4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1.4.1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 및 제165조제1항제1호).

※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 및 제2조 참고).

∙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참고).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1.4.2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1.4.3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7.).

※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벌점을 받았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본문).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단서).

1.5 범칙금 납부의 효력

1.5.1. 범칙금 납부의 효력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 판례는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 동안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면서 욕설을 내뱉은 행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기판력(旣判力)>

Q.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위반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법원은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규제「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총정리 : 1 준비하기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1.6 과태료 처분 대상

1.6.1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5조).


1.6.2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참고).


1.7 과태료의 납부

1.7.1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취득 방법 총정리 : 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1.8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1.8.1 과태료의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1.9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1.9.1 과태료의 부과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③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④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⑤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⑥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⑦ 갓길통행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1.10 과태료의 감경

1.10.1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1.10.2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1.10.3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5. 1.) 사례 77].

교통과 운전 총정리 : 3 교통법규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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