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피해자 구호조치, 도주시 가중처벌,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보험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1.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1.1.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하 ‘교통사고’라 함)’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1.1.2 교통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처리과정
교통사고처리과정

1.2 피해자 구호조치

1.2.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1.2.2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1.3 도주시 가중처벌

1.3.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피해자의 상태처벌
단순도주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사망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부정한 사례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1.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1.4.1 고장자동차의 표지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고장자동차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기-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의 사항>를 참고하세요.

1.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1.5.1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1.6 교통사고 신고

1.6.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1.6.2 신고사항

.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1.6.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1.7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1.7.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단서).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시·도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1.8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1.8.1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단서).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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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2.1 보험가입 의무

2.1.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등)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2.1.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2.2.1 서류제출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2.2.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조제3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


2.2.4 운행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2.2.5 과태료 부과

. 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

구분차의 종류내용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보험)
이륜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물보험)
이륜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사업용자동차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2.3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2.3.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형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용어해설

 업무상 과실(業務上 過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2.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2.3.3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2.4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2.4.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위 1부터 11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유형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공소불제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2.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2.5.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2.5.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2.5.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5.4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6.1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지원금액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 4).
지원 대상지원 구분기준금액
1. 중증 후유장애인가. 재활보조금 지급월 20 만원
나. 학업장려금 지급분기 30 만원
2. 유자녀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월 15 만원
나. 학업장려금 지급분기 30 만원
다. 자립지원금 지급월 6 만원
3. 피부양가족보조금 지급월 20 만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업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접수장소, 지원결정조회 및 지원가능진단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2.7 피해자의 배상 청구

2.7.1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2.7.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2.8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보험금 지급청구서(①청구인 성명, 주소, ②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③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④사고발생의 일시∙장소∙개요, ⑤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⑥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⑦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증명서류 (②,③,④를 증명하는 서류)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 추정서 (주치의의 치료에 대한 의견 표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도로 관리청의 확인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도로법」 제20조제1항)
√ 국도(지선을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이트 법무정보 업무지원 송무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은‘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080-048-2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6.11.선고 2003다62026 판결>

교통과 운전 총정리 : 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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