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수의계약 개관, 견적서 제출,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 계약의 방식, 계약의 보증)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수의계약

1. 수의계약 개관

1.1 수의계약 대상

1.1.1 수의계약의 체결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1.2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1.2.1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법령용어해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1.3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1.3.1 자격요건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요건 >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2. 견적서 제출

2.1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2.1.1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참조).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

2.2.1 소액수의계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6항제1호).

1.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체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10조의4].

 위의 경우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3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2.3.1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안내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재안내공고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1호, 2022. 6. 1. 발령·시행)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지역제한 가능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이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 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


2.3.2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이는 입찰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0-60호, 2020. 12. 18. 발령, 2020. 12. 24. 시행) 제22조제3항].


2.4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자 결정

2.4.1 계약자의 결정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2.4.2 계약금액의 결정

.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


2.4.3 산출내역서 제출

. 계약자로 결정된 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5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는 경우

2.5.1 수의계약 체결 시 예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6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2.6.1 계약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1조 본문).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2.6.2 낙찰률 적용의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조제2항].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


2.7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2.7.1 재공고입찰 시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2.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2.8.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Ⅳ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1.1 계약의 체결

1.1.1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0. 9. 24. 발령, 2020. 12. 24. 시행)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1.1.2 낙찰취소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1.1.3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1.1.4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15조제1호].

 단일공사 :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

1.1.5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1.2 계약문서

1.2.1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


1.3 계약서 작성

1.3.1 계약서 작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1.4 계약 성립

1.4.1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외국인에 대해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 계약의 방식

2.1 공동계약

2.1.1 공동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따라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 법령용어해설

 “공동계약”이란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제1호].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2.1.2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추정가격이 81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발령, 2020. 7. 1. 시행)]

√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7항).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4항).


2.1.3 설비공사의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2.2 공동계약의 유형

2.2.1 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2.2.2 분담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2.2.3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3 공동수급체의 구성

2.3.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자격요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


2.3.2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단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2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5항 단서).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따라서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해야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3항).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4항).


2.3.3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본문).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단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 추정가격이 81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사업(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40% 이상(다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20% 이상


2.4 공동계약의 입찰 및 계약 절차

2.4.1 공동계약의 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를 할 때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다만,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공동계약으로 입찰 시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2.4.2 입찰참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댬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 및 별첨 1부터 별첨 3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


2.4.3 계약 체결

. 공동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2.4.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

 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이행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4.5 보증금의 납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 본문).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 단서).


2.4.6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본문).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 단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4항).


2.4.7 계약이행 책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 이행에 대해 다음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되, 불이행 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4.8 대가 등의 지급

 지급 신청방법

 선금 또는 대가 등을 지급받으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 단서).

 대가 등의 지급방법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2항 단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3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5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2.5.1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4항 후단).


2.5.2 공동도급내용의 이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 단서).


2.5.3 구성원의 추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3항 단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2.6.1 입찰참자가격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및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항).


2.7 계속비 계약

2.7.1 계속비 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2.8 장기계속계약

2.8.1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8.2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 법령용어해설

 “장기계속공사”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전단).

 위의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후단).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4항).


2.9 단가계약

2.9.1 단가계약의 체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2.10 개산계약

2.10.1 개산계약의 체결

.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2.10.2 개산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2.11 종합계약

2.11.1 종합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그 밖에 종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5호, 2015. 9. 21.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12.1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체결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3. 계약의 보증

3.1 계약의 이행보증

3.1.1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3.1.2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3.1.3 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제3호·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의 1, 2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3.1.4 계약보증금의 반환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3.1.5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3.2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3.2.1 국고귀속사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전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0호)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51조제5항).


3.2.2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


3.2.3 상계처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단서).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3.3 손해보험

3.3.1 보험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0조제6항].


3.3.2 손해보험 의무 가입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55조].


3.4 손해보험 가입

3.4.1 보험가입금액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1항).


3.4.2 피보험자

. 계약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전단).


3.4.3 보험의 가입시기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가입하게 해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1항).


3.4.4 보험의 가입기간

.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2항).


3.4.5 보험금 수령 시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7항).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후단).


3.4.6 손해보험계약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5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3.5 계약의 담보책임

3.5.1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단 및 「민법」 제671조제1항).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3.5.2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본문).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3조제3항].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공동주택건설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3.5.3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


3.6 하자보수보증금

3.6.1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3.6.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1.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

3.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위 1.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3.6.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


3.6.4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3.6.5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3.6.6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및 제18조제3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제18조제3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국가 공사 계약자 입찰 방법 : 3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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