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의 비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 민사소송의 이해(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요건, 절차, 재심절차)등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Ⅰ 민사소송의 이해
1. 민사소송이란?
1. 민사소송의 의미 및 요건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비교
1.1.1 민사소송의 개념
1.1.2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민사소송의 요건
1.2.1 소송요건의 개념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1.2.2 법원의 관할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
※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
1.2.3 당사자
당사자 관련 판례 |
※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질문)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
1.2.4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소송물 관련 판례 |
※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
2. 민사소송의 절차
2.1 민사전자소송
2.1.1 민사전자소송제도
※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전자소송준비-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2 민사소송의 절차 심급제도
2.2.1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함) 또는 서면심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