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의 비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 민사소송의 이해(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요건, 절차, 재심절차)등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민사소송의 이해

1. 민사소송이란?

1. 민사소송의 의미 및 요건

1.1 민사소송의 개념 및 비교

1.1.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1.1.2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Ⅰ 민사소송의 이해

1.2 민사소송의 요건

1.2.1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1.2.2 법원의 관할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3.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 “2.”, “3.” 및 “4.”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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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당사자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당사자 관련 판례

※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 당사자적격

(질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갚지 않자, B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C씨의 통장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B씨는 C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C씨)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씨)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B씨)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 소송능력

(질문)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1.2.4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소송물 관련 판례

※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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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의 절차

2.1 민사전자소송

민사소송-진행절차
민사소송의 진행절차

2.1.1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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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전자소송준비-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와 같이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가사사건이나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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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사소송의 절차 심급제도

2.2.1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심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함) 또는 서면심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2.3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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