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를 통하여 나홀로 민사소송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소송제기 검토,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소송제기 검토

1.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1.1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1.1.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1.1.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1.1.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예를 들어,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1.1.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검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1.5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1.1.6 재소(再訴)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재소금지원칙은 ① 소송물,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예를 들어 A(토지 소유주)가 B(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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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거자료의 준비

1.2.1 증거의 개념

.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1.2.2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03조]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34조]
 서증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43조]
 검증 :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367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민사소송법」 제374조)

1.2.3 증거화 하기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금전거래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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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가 산정방법

(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 ‘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 ‘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2.1 소송비용 개념

2.1.1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소송의 준비-소송비용 ].


2.1.2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 https://pro-se.scourt.go.kr )-소송의 준비-소송비용 ].

 인지액: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하며, 신청인은 증인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해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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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가의 개념

2.2.1 “소가”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3항 및『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참조].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3 소가산정의 표준

2.3.1 물건 등의 가격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의 종류소 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 조회-골프회원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권리의 종류소 가
소유권물건가액
점유권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전세금액(물건가액 한도)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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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2.4.1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2.4.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소송의 종류소 가
확인의 소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금전지급청구의 소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법」 제252조)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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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등기·등록의 종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1. 소유권이전등기물건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물건가액의 10분의 1

2.4.4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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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지액

2.5.1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를 참조하세요.

2.52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이하 “소장등”이라 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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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송달료

2.6.1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사건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민사조정사건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별표].

2.6.2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2.6.3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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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2.7.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2.7.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2.7.3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2.7.4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 송 물 가 액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5억원) x 0.5/100]
0.5%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 https://pro-se.scourt.go.kr )-판결후 할일-소송비용 청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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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1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는 변호사의 전문분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 주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기려는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변호사 상담
먼저 사건의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브로커에 현혹되지 맙시다.

※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송사에 휘말렸을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을 맡겼다 하면 승소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착수금조로 선금을 요구해 오는 사람
2)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을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며 접근해 오는 사람
3) 잘못을 저지른 가족을 면회한 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고위층을 통해 당장 빼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만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변호사에게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의 사건을 의뢰하고도 계약서라는 것이있는지조차 몰라 뒤늦게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문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등 재발급이 가능한 공문서는 원본으로 제시하되 차용증서나 어음 등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의뢰인이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소송진행의 참여
소송의 진행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종종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때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 알고 있는 중요한 사안, 혹은 사실과 달라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기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찾아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질의에 수시로 응해주어야 합니다.

※ 점검사항
1)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합니다.
2)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희망은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3)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4) 변호사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재판기일 외에는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소송 도중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할 경우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영수증 발급요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www.seoulbar.or.kr )-변호사안내-사건의뢰3.4.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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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송대리인 선임

3.2.1 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3.2.2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의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송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항제2호).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송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3.3 보전처분

3.3.1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3.2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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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압류

3.4.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3.4.2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 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가압류 신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가처분

3.5.1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5.1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303조).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집행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항 및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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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관련 지원제도

4.1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신청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1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4.1.2 법률구조제도 대상 사건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 입니다(「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참조).
 
4.1.3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규제「법률구조법」 제3조).
4.1.4 신청절차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

※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http://www.lawhome.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기 관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원
신청시점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① 소송제기와 동시  /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① 민사사건 / ② 가사사건 /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 ⑤ 형사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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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송구조제도

4.2.1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4.2.2 소송구조제도의 요건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신청인

 소송구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 법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소송구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4.2.3 소송구조제도의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4.2.4 소송구조제도의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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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소송구조제도의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 증거조사
√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4.2.6 소송구조제도의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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