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를 통하여 나홀로 민사소송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 Ⅱ 소송제기 검토(소송제기 검토,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증거자료의 준비,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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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제기 검토
1.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1.1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1.1.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1.1.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1.1.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1.1.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1.1.5 중복소송의 금지
1.1.6 재소(再訴)금지
1.2 증거자료의 준비
1.2.1 증거의 개념
.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1.2.2 증거의 확보
1.2.3 증거화 하기
※ 내용증명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금전거래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가 산정방법 |
(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
2.1 소송비용 개념
2.1.1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소송의 준비-소송비용 ].
2.1.2 소송비용의 종류
2.2 소가의 개념
2.2.1 “소가”란?
2.3 소가산정의 표준
2.3.1 물건 등의 가격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의 종류 | 소 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물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 조회-골프회원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권리의 종류 | 소 가 |
소유권 | 물건가액 |
점유권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전세권(채권적전세권 포함) | 전세금액(물건가액 한도) |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2.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2.4.1 소송의 종류
2.4.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의 가액 또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법」 제252조)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
2.4.3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1.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0분의 1 |
2.4.4 병합청구의 원칙
2.5 인지액
2.5.1 인지액 산정방법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를 참조하세요. |
2.52 인지액 납부방법
2.6 송달료
2.6.1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사건 | 송 달 료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별표]. |
2.6.2 송달료 납부방법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
2.6.3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2.7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
2.7.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2.7.2 원칙의 예외
2.7.3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2.7.4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소 송 물 가 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5억원) x 0.5/100] | 0.5%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 https://pro-se.scourt.go.kr )-판결후 할일-소송비용 청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3.1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
(질문) 남편이 출근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간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잦은 술접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 선임 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변호사 검색 2. 변호사 상담 ※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브로커일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서 작성 4. 증빙서류 준비 5. 소송진행의 참여 ※ 점검사항 민사소송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비용을 지불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서로에게 불필요한 잡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2 소송대리인 선임
3.2.1 원칙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3.2.2 예외
3.3 보전처분
3.3.1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3.2 보전처분의 필요성
3.4 가압류
3.4.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3.4.2 절차
신청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재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 가압류의 신청 및 절차, 집행, 채무자구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가압류 신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5 가처분
3.5.1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3.5.1 절차
4. 소송 관련 지원제도
4.1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신청 |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
4.1.1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4.1.2 법률구조제도 대상 사건
4.1.3 법률구조기관
4.1.4 신청절차
※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http://www.lawhome.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 ② 가사사건 /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
4.2 소송구조제도
4.2.1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준비-소송비용/관할법원).
4.2.2 소송구조제도의 요건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
※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
4.2.3 소송구조제도의 범위
4.2.4 소송구조제도의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5 소송구조제도의 결정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4.2.6 소송구조제도의 취소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