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1.3 대리인 선임
1.3.1 법원의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2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1.4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1.4.1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6항).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명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803호, 2022. 3. 24. 발령·시행) 제8조].
1.4.2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1.5.6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 {(30,000,000원 × 0.0045) + 5,000}× 0.1 = 14,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1.7.3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질문) 저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할 당시 B는 저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화해신청용 위임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도 잘 몰랐고 돈이 급한 상황이어서 위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를 어기자 B는 법원에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했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돈을 갚겠으니 다시 집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빌린 돈을 공탁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후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2.1 제소전 화해의 개념
2.1.1 “제소전 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2 제소전 화해의 효력
2.2.1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2.3.4 제소전 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제소전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2.3.5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전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후단).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제소전 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2.5.3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3.1 지급명령의 개념
3.1.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3.2 지급명령의 요건
3.2.1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3 지급명령의 효력
3.3.1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3.4.3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3.4.5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3.4.6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3.6.3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