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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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공시최고, 제권판결,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4. 공시최고(제권판결)

4.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4.1.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공시최고 신청 사례

(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저는 35년전 정읍에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 사장으로부터 고구마 선도자금 10만원을 받고 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구마를 현물로 주고 설정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도 분실하고 공장 사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절차는 등기소가 소재한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4.1.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4.1.2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4.2 신청인

4.2.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4.3 신청요건

4.3.1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21조).

※ 증권이나 증서는 수표,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4.4 제권판결의 효력

4.4.1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7조).


4.5 공시최고 신청 절차

공시최고-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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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소명자료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제2항).

 관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권리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1항 단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의 관할
√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신청은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본문 및 제492조).
√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 그러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제2항 단서).

4.5.2 재판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2항).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전단).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8조제1항 후단).

4.5.3 공시최고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제1항).

 기재사항
 공시최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 및 제495조).
√ 신청인의 표시
√ 신고최고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최고
√ 실권경고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사항
√ 공시최고기일 :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민사소송법」 제481조)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2조제1항).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4.5.4 공시최고기일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6조).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1항).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3조제2항).
 신청인이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84조).

4.5.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5조).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결정

4.5.6 제권판결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그러나,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7조제1항).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6조).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3조 및 제142조제1항).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4.5.7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4.5.8 불복소송의 제기
 소송제기 요건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제1항, 제2항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소송제기 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제490조제2항제4호·<a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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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인지액

4.7.1 인지액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1호).


4.7.2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공시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 받아야 하며(지급은행이 2곳이면 2장), 인지액은 5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본문).

4.7.3 송달료 납부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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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5.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5.1.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5.1.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5.2 소액사건의 범위

5.2.1 소액사건의 범위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5.2.2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5.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5.3.1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5.3.2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액사건재판 』 콘텐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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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소액사건심판-신청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

5.4.1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관할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5.4.2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5.4.3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본문).
√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단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5.4.4 변론기일의 지정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판사가 지정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5.4.5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5.4.6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Ⅲ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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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작성

5.5.1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
※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5.6.1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5.6.2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5,280,000원 × 0.005) = 26,4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5.6.3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5.6.4 송달료 납부

 민사소액사건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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