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저는 35년전 정읍에 있는 고구마 전분공장 사장으로부터 고구마 선도자금 10만원을 받고 논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구마를 현물로 주고 설정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니 계약서도 분실하고 공장 사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당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자체를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절차는 등기소가 소재한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4.1.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4.1.2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4.2 신청인
4.2.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4.3 신청요건
4.3.1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5조).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4.5.8 불복소송의 제기
소송제기 요건
제권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제1항, 제2항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소송제기 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다만, 다음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제3항 단서, 제490조제2항제4호·<atitle=”팝업으로 이동”=””>제7호·<atitle=”팝업으로 이동”=””>제8호 및 제45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5.1.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5.1.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