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1.1.1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및 제1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1.2 답변서 양식
※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답변서>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전자소송의 경우
1.3.1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소송의-답변서 제출
※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및 접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및 진행-소의 제기-소 제기>의 전자소송의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4 피고의 반소제기
반소 제기 사례
(질문)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당장 돈을 갚는 대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친구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2009. 5. 5.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9.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8. 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이 제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갈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매수인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은 ‘명도하라’와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피고의 청구는 본소에서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피고의 요청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2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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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소장 작성
1.5.1 반소장 양식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및 제269조제2항 단서).
1.6.3 취하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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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절차
입증책임의 문제
(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함)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및 제286조).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단서 및 제286조).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당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제1항 단서 및 제286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및 제286조).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1호).
2.2.4 종결
재판장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단서).
2.2.5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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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증책임
2.3.1개념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2.3.2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 원고가 망자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인‘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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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3.1 준비서면
3.1.1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3.1.2 준비서면 양식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3. 준비서면 작성 예시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3.1.4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4.1 증거 등의 신청
4.1.1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및 제1항).
√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1항·제2항).
√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3항)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2항).
4.1.7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4조)을 기재한 문서로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1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2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6조)을 기재한 문서로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 기재된 문서
가. 문서를 가진 사람의 친족 또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1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2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문서목록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4.1.8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그 밖의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함)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이라 함)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함)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질문) 얼마 전 위, 아래 집에 사는 이웃의 다툼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했는지 증인으로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증인부탁을 받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괜한 일에 말리는 것이 싫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만약 출석하라는 일자에 중요한 일로 인해 가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또한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 서면에 의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이유와 증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참조). 그러나 법원이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및 제2항).
5.1 변론기일
5.1.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57조제1항·제2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5.1.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따라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5.1.4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5.1.5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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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집중증거조사기일
5.2.1 개념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5.2.2 증인신문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확인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선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의 순서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재판장은 위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2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비디오 등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2항).
불출석의 경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5.2.3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