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답변서 양식, 전자소송의 경우, 피고의 반소제기, 반소장 작성, 반소의 제기, 변론절차)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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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1. 피고의 답변서 제출
1.1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방법 |
(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1.1.1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1.1.2 답변서의 작성
1.1.3 답변서 제출기한
1.1.4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1.1.5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1.1.6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1.2 답변서 양식
※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답변서>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 전자소송의 경우
1.3.1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및 접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및 진행-소의 제기-소 제기>의 전자소송의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4 피고의 반소제기
반소 제기 사례 |
(질문)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당장 돈을 갚는 대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친구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2009. 5. 5.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9.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8. 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이 제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갈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매수인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피고의 요청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1 반소의 개념
1.4.2 반소의 요건
1.5 반소장 작성
1.5.1 반소장 양식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2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6 반소의 제기
1.6.1 반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270조).
1.6.2 이송
1.6.3 취하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1조).
2. 변론절차
입증책임의 문제 |
(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2.1 쟁점정리기일
2.1.1 쟁점정리기일 개념
2.2 변론준비절차
2.2.1 개념
2.2.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2.2.3 변론준비기일
기간
2.2.4 종결
2.2.5 종결의 효과
2.3 입증책임
2.3.1개념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2.3.2 입증책임의 분배
3.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3.1 준비서면
3.1.1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3.1.2 준비서면 양식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1.3. 준비서면 작성 예시
3.1.4 기재사항
3.1.5 제출
3.1.6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4.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의 제출 |
(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
4.1 증거 등의 신청
4.1.1 개념
4.1.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4.1.3 신청시기
4.1.4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1.5 증인신청
※ 증인신청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를 클릭하세요. |
4.1.6 감정신청
※ 감정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1.7 문서제출신청
※ 문서제출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1.8 문서송부촉탁신청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1.9 검증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 검증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1.10 그 밖의 증거신청
4.2 전자소송의 경우
4.2.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4.2.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의 증인출석 |
(질문) 얼마 전 위, 아래 집에 사는 이웃의 다툼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했는지 증인으로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증인부탁을 받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괜한 일에 말리는 것이 싫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만약 출석하라는 일자에 중요한 일로 인해 가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또한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 서면에 의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이유와 증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참조). 그러나 법원이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및 제2항). |
5.1 변론기일
5.1.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57조제1항·제2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5.1.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전자문서에 따른 변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전자문서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따라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
5.1.3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따라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5.1.4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5.1.5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5.2 집중증거조사기일
5.2.1 개념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5.2.2 증인신문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확인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선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의 순서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재판장은 위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2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비디오 등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2항).
불출석의 경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5.2.3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Ⅴ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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