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먼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고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상소의 개념 및 요건, 항소절차, 항소장 작성예시, 상고절차, 상고장 작성예시, 항고 및 재항고)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Ⅶ 상소 및 재심

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상소의 개념

1.1.1 “상소”란 ?

.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1.2 상소의 종류

1.2.1 항소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1.2.2 상고

 “상고”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1.2.3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1.2.4 재항고

·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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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소의 요건

1.3.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1.3.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1.3.3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1.3.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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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부대항소

(질문)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1 항소 절차

2.1.1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2.1.2 관할

 제2심을 심판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분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 다만,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2.1.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397조제2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2.1.4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2.1.5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

2.1.6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전단, 제397조제2항 및 제399조제1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2.1.7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송제기 및 진행-변론절차 >를 참조하세요.

 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본문).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준비서면 등 제출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항제1호).


2.1.8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6조 및 제417조).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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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장 작성 예시

3.1 항소장 작성방법

3.1.1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2 소송목적의 값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3.1.3. 인지액 산정방법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소 가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항소 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1.5 = 21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3.1.4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3.1.5 송달료 납부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6 항소장부본

. 항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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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천만원 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B는 A의 항소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의 청구가 2심에서 다시 일부가 받아들여져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B는 A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A는 항소했으나 B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결의 A 승소 부분은 A의 항소로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A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제1심판결의 A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A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B는 제1심판결에서 A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2심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4.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4.1.1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및 제390조제1항 단서).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4.1.2 상고의 이유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이유의 기재례

 법리오해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10.7.14. 선고, 2009마2105 결정).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인권용어해설집」(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이유모순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심리미진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960 판결).

4.2 상고 절차

4.2.1 상고 제기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25조).

※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고는 상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425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


4.2.2 관할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및 제3호).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2.3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전단, 제397조제2항 및 제425조).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25조).


4.2.4 상고기록의 송부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25조).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4.2.5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


4.2.6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제397조제2항 및 제399조제1항, 제425조).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및 제425조).


4.2.7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송달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1항).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3항).


4.2.8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1조).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425조).

※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소송제기 및 진행-변론절차 >를 참조하세요.

4.2.9 상고심 종결

 상고각하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25조).

 상고기각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25조).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7.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9.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10.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제1항).
√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인용
 파기환송 또는 이송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파기자판
√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파기자판은 원심이 “1986.7.1부터 같은 해 4.1까지는 연 2할4푼,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중 1986.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것과 같이 상고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 집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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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장 작성 예시

5.1 상고장 작성방법

5.1.1 상고장 양식
※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소송목적의 값 산정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및 제2조제3항).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제2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은 경우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제2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2,000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이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5.1.2 인지액 산정방법

. 상고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소 가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상고 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2 = 28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5.1.3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5.1.4 송달료 납부

. 민사상고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5 상고장부본

. 상고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135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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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6.1 항고의 종류

6.1.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6.1.2 즉시항고

. “즉시항고”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6.1.3 준항고 및 특별항고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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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항고 절차

6.2.1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6.2.2 관할

.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분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6.2.3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제2항,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443조제1항).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6.2.4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6.2.5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6.2.6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6.3 재항고 절차

6.3.1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

※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불복) 절차>를 참조하세요.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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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고장 작성 예시

7.1 항고장 작성방법

7.1.1 항고장 양식
※ 항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2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9조 및 제10조).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0원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그 외의 항고 : 2,000원


7.1.3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7.1.4 송달료 납부

.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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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심

8.1 재심절차

재심 청구 사유

(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8.2 개념

8.2.1 “재심”이란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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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심 절차

8.3.1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8.3.2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8.3.3 재심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8.3.4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8.3.5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1)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변론절차>
2)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항소(제1심 판결불복)절차>
3)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고(제2심 판결불복)절차> 를 참조하세요.

8.3.6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하는 방법-무작정 따라하기 : Ⅶ 상소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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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재심소장 작성방법

8.4.1 재심소장 양식
※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2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재심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항 참조).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 만을 인정받아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는 2,000만원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상소심의 소가와 같은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8.4.3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8.4.4 인지액의 납부방법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8.4.5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해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합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제1심 송달료를 내면 되고, 상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그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별표 1].

사건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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