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기초연금받기, 장기요양급여 받기, 생활비 도움 받기, 무료로 지하철 타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경제적 도움 받기

1. 기초연금 받기

1.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1.1 “기초연금”이란?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1.1.2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3호, 2022. 7. 28. 발령, 2022. 8. 1. 시행)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참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다음 수당은 제외함

√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입목
· 어업권
· 조합원 입주권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금융자산
· 보험상품
· 금융재산 및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참여마당 – FAQ>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1.2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1.2.1 연금의 신청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초연금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2.2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ㄴ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자료실-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결정내용 통지

.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1.3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1.3.1 변동신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1.3.2 제출서류

 수급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1.3.3 결정내용 통지

.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1.4 연금액은 이렇게 결정돼요.

1.4.1 연금액 산정 기준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 2022년도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3호, 2022. 7. 28. 발령, 2022. 8. 1. 시행) 제3조].

※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기초연금법」제5조제2항).

 수급권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1.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1. 기준연금액
2.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1.4.3 연금액 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제4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이란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입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함)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함)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1.4.4 연금의 지급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1.5 미지급 연금을 신청하세요.

1.5.1 미지급 연금 신청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1.5.2 신청자격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전단).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1.5.3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1.5.4 결정내용 통지

.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1.6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1.6.1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1.6.2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1.6.3 결정내용 통지

.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1.7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돌려주세요.

1.7.1 부당이득금의 반환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1.8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1.8.1 지급의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다만,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9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1.9.1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받기

2.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2.1.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2.1.2 장기요양급여란?

.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2.1.3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사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2.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2.2.1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2.2.2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021. 1. 27. 발령, 2021. 2. 1.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2.2.3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2.2.4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함)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2.3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세요.

2.3.1 “장기요양기관”이란?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2.3.2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2.4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2.4.1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2.4.2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2.5.1 “장기요양인정”이란?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2.6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2.6.1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2.6.2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6.3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2.6.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30.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2.6.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2.7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2.7.1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7.2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3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2.8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2.8.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후단).


2.8.2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2.8.3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전단).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후단).


2.9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9.1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2.9.2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2021. 12. 27. 발령, 2022. 1. 1. 시행) 제13조].

등 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1,068,500원597,60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분 류금액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 1등급74,850원
장기요양 2등급69,4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 1등급65,750원
장기요양 2등급61,0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56,240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2.9.3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2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또는 보고 및 검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3.0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

3.0.1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3.0.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3. 생활비 도움 받기

3.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3.1.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3.1.2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0조).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자활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3.2 급여를 신청하세요.

3.2.1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3.2.2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3.2.3 제출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3.2.4 조사 및 검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2.5 급여 결정 통지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3.2.6 급여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격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4. 무료로 지하철 타기

4.1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4.1.1 경로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의 종류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 100분의 50 /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100분의 100
3. 고궁100분의 100
4. 능원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2 경제적 도움 받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