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내 건강 미리 챙기기, 건강검진, 눈건강, 치매검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Ⅴ 건강지키기

1. 내 건강 미리 챙기기

1.1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1.1.1 검진 대상자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58쪽 참조].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1.1.2 건강검진 받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실시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는 1차 및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61쪽 참조].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체혈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1.1.3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59쪽 참조].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59쪽 참조].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59쪽 참조].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매치료제 복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건강지키기 내 건강 미리 챙기기-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인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60쪽 참조].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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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눈 건강도 지키세요.

1.2.1 눈 건강검진 받기

.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눈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검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노인 안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 ~ 2월경에 시·도에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검진 수요조사를 실행하고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 1일 검진 예상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촌 및 안과 접근이 낮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실시하며 환자 개별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우리 지역에서 무료 눈 검진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눈 검진은 검진 사업 신청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3.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검진을 받을 때에는 ① 주민등록증(신분증), ② 건강보험카드, ③ 전화번호를 준비해야 해요.

4. 검진할 때,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과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검진을 받으려는 당일 접수를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검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1.2.3 개안(開眼)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40쪽 참조].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그 밖에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개안수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수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는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소개 눈 수술비 지원 자주묻는질문 참조)!

2. 수술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는 초음파검사비 등의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게 되나요?
☞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40 ~ 5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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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매검진을 받아보세요.

1.3.1 치매검진사업

.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1.3.2 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1.3.3 치매의 검진 방법

.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3.4 치매예방 등록·관리

.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정상 관리 서비스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방문간호 서비스
·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 치매관련 정보 제공
·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 가족모임 운영(또는 가족교실)운영
· 치매가족 카페 운영
· 기타 필요한 서비스
·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출처 :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치매관리사업내용 –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또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 치매검진 비용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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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 치매검진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1.4.1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1.4.2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1.4.3 지원 한도액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108쪽>

1.4.4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109쪽 참조).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1.4.5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1.4.6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114쪽 참조).

※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1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www.129.go.kr(129 보건복지부 앱)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Ⅵ 안전한 노후보내기

1.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1.1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1.1.1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1.1.2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신고하세요.

1.2.1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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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


1.3 참지 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3.1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1.3.2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 분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중앙www.noinboho.or.kr02)3667-1389
서울남부www.seoul1389.or.kr02)3472-1389
서울북부www.sn1389.or.kr02)921-1389
서울서부www.sw1389.or.kr02)3157-6389
부산동부www.bs1389.or.kr051)468-8850
부산서부1389.bulgukto.or.kr051)867-9119
대구남부www.dg1389.or.kr053)472-1389
대구북부www.dgn1389.or.kr053)357-1389
인천www.ic1389.or.kr032)426-8792~4
인천서부innoin1389.or.kr/032)569-0533
광주www.gjw.or.kr/kj1389062)655-4155~7
대전www.dj1389.or.kr042)472-1389
울산www.us1389.or.kr052)265-1389,1380
경기도www.gg1389.or.kr031)268-1389
경기동부www.gg1389.or.kr031)736-1389
경기북부www.gnnoin.kr031)821-1461
경기서부www.ggw1389.or.kr032)683-1389
강원도www.1389.or.kr033)253-1389
강원동부www.gd1389.or.kr033)655-1389
강원남부www.gwn1389.or.kr033)744-1389
충북www.cb1389.or.kr043)259-8120~2
충북북부www.cbb1389.or.kr043)846-1380~2
충남www.cn1389.or.kr041)534-1389
충남남부www.cnn1389.or.kr041)734-1389 / 041)734-1398
전북www.jb1389.or.kr063)273-1389
전북서부www.jbw1389.or.kr063)443-1389
전남동부www.jeonnam.go.kr061)753-1389
전남서부www.j1389.or.kr061)281-2391
경북동부www.noin1389.or.kr054)248-1389
경북북부www.gbnw1389.or.kr054)655-1389
경남서부www.gbwn1389.or.kr054)436-1390
경북남부http://snoin1389.or.kr/053)716-1389
경남www.gn1389.or.kr055)222-1389
경남서부www.gnw1389.co.kr055)754-1389
제주www.jejunoin.org064)757-3400
제주서귀포시www.sgpnoin.org064)763-1999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1.3.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1.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세요.

1.4.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참조).


1.4.2 서비스 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노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1.4.3 입소대상자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1.4.4 보호기간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본문).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단서).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1.5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1.5.1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함)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의2호).


1.5.2 신상카드의 제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3).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및 3.은 치매노인에 한정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4항).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5.3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조사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4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1.6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은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1.6.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1.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성명,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코드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2. 특수재질의 천에 일련번호와 실종노인 발견 시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 전화번호(경찰청 국번없이 ☎112)를 인쇄하여 인식표를 제작하고, 배회가능 어르신의 의류에 가정용 다리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계절별로 외투, 속옷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됩니다.

1.6.2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발급 신청

 인식을 배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내 건강 미리 챙기기, 건강검진, 눈건강, 치매검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를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1.7 실종노인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1.7.1 노인 실종시 신고 절차

 치매, 기억력 상실, 가족갈등 등으로 실종노인이 발생한 가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하세요.

2. 경찰청(국번없이 ☎112)에 실종노인을 즉시 제보해 주세요.

※ 실종노인 찾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ʻ치매체크ʼ애플리케이션, 보호시설, 지역신문 등 무료 홍보처를 활용하여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실종노인을 찾기 위한 홍보물의 무료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의 [지원] [실종치매노인지원] 메뉴에서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치매체크’ 앱 실종노인 전단지 신청하기

* 전단지 4천여장, 스티커 1천여장, 현수막 1개 중 모두 또는 일부 신청 가능

3.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실종노인 가족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283쪽~28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총정리 : 5 안전한 노후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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