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을 통하여 다자녀가구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1 출산지원(다자녀가구의 개요,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다자녀 가구 개관

1. 다자녀 가구의 개요

1.1 다자녀가구의 개념

1.1.1 다자녀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1.2 다자녀가구 콘텐츠 소개

1.2.1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 1 개관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2. 출산 및 의료비 지원

2.1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2.1.1 지원대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 지원 서비스-지역별 검색>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3 신청방법

.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15호, 2022. 6. 29. 발령, 2022. 7. 29. 시행)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2.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2.1 지원개요

.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2.2.2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2.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94].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4).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2.3 지원내용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7).

구분내용
지원범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4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8).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8).


2.2.5 지급절차

.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300).

원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지급 절차
원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지급 절차
 그 밖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93~323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 1 개관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2.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3.1 지원개요

.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 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2.3.2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2.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37].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7).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7).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3.3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0).

2.3.5 지원절차구분내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출생 시 체중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1kg ~1.5kg 미만1kg 미만
1인당 지원 한도3백만원4백만원7백만원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1-242).

구 분내 용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8.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폐쇄·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2-243).

구 분내 용
지원대상▪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범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2.3.4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3).


2.3.5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5).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절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절차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6~262 및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다음의 의료비의 경우 지급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5항).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정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태아 및 신생아」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등-소득공제혜택-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1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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