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을 통하여 다둥이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Ⅱ 주거 지원

1.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1.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1.1.1 지원개요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2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3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제48조, 별표 2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 2018.5.8. 발령·시행) 제4조제1호].

구분내용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
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300250200
102제곱미터 이하600400300
135제곱미터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1항 본문).


1.1.4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5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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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우선공급

2.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2.1.1 제도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2.1.2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이율

2.2 우선공급 지원요건

2.2.1 소득요건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1호 참조,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 본문).

구분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2.2.2 자산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분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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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주자 선정 및 신청

2.3.1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3.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2.4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2.4.1 제도개요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2.4.2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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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선공급 지원요건

2.5.1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7호, 2021. 9. 21.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구분요건
소득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5.2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자산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6 입주자 선정 및 신청

2.6.1 선정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6.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다목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3. 주택구입자금 대출

3.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1.1 지원개요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2. 7.), Ⅳ. 융자조건, p.10~30].


3.1.2 지원내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3억 1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3~14).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3~14).

구분내용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고 3억 1천만원 이내
연이율 ▪ 2.00~2.75%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그 밖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3.2.1 지원내용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5~16).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 15~16).

구분요건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8~3.0%
융자기간▪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3.3.1 지원내용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5).

구분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2.8%
융자기간▪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그 밖에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3.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4.1 지원개요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국토교통부, 2022. 7.), Ⅳ. 융자조건, p.10~30].


3.4.2 지원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7~18).

구분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 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
연이율 ▪ 1.8~2.4%
융자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형 기준과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 2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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