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를 통해 부동산등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부동산등기의 이해

1.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1.1 부동산등기와 종류

1.1.1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구분내용
가등기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지역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전세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권리질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말소등기

1.2 부동산등기의 효력

1.2.1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2. 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2.1 부동산등기의 신청

2.1.1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 판결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부동산의 신탁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

√ 촉탁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2.2 부동산등기의 처리절차

2.2.1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2.2.2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2.2.3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2.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2.3.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2.3.2 이의 신청 절차

 해당 등기소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


2.4 부동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2.4.1 “등기부”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참조).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 사항(부동산등기법」 48)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2 부동산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Ⅱ 소유권 보존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1.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출처 :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1.1.2 매매의 개념

.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1.1.3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Q.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1.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2.1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1.2.2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3.1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
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1.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4.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4.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및 「민법」 제268조제1항).

※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63호, 2011. 10. 11. 개정, 2011. 10. 13. 시행) 2.].
√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정(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을(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을(乙)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고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및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정보조회-주택/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다.)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01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5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5.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농지에 대한 거래나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등기 시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4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농지의 취득세: 부동산 가액 × 30/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 부동산의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상의 매매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부동산 가액× 20/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감면을 받은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적용세율과 다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일반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 2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단,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농가주택(수도권 외의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으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5.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건물형태시가표준액지역매입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6/1,000
토지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서울특별시,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대지 포함해 2억4천만원(건물 1억5천만원, 대지 9천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2)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3)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4)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는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 세 문 서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5.3 매매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6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
√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2020. 7. 21. 발령, 2020. 8. 5. 시행) 5. 가.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6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6.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1.6.2 신청서 양식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6.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신청 총정리 : 1 부동산등기의 이해

1.7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 인터넷 신청 절차

1.8.1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1.8.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2항).


1.8.3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1.8.4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1.8.5 사용자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8.6 인터넷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터넷신청 절차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전자신청하기>


1.8.7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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