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비자, 여권, 국적의 개념, 관련 법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Ⅰ 개념과 관련법률

1. 비자, 여권, 국적의 개념

1.1 비자

1.1.1 비자의 개념

.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1.1.2 비자와 입국허가

.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1.2 여권

1.2.1 여권의 개념

.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새소식-여권이야기 참조).


1.2.2 여권의 소지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1.3 국적

1.3.1 국적의 개념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1.3.2 국적의 부여와 상실

. 각국은 「국적법」과 같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을 통해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국적법」 및 관련 법령 참조).

※ 이 사이트의 <해외유학자>, <해외여행자>,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에서도 비자, 여권, 국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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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률

2.1 관련 법률

2.1.1 비자, 여권, 국적 관련 법률

. 비자, 여권, 국적에 관한 법률에는「출입국관리법」「여권법」「국적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병역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2.1.2 비자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1.3 여권 관련 법률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1.4 국적 관련 법률

 「국적법」에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출생, 인지, 입양,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 각 사유별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전반과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과 절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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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자

1.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1.1 출국비자 개관

1.1.1 외국 입국시 비자의 발급

.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목적에 따른 비자(단,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합니다.


1.1.2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 시 예외

.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우리나라 사람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주요국가의 비자 관련 정보

 아래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국, 중국(홍콩 포함, 이하 같음)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미국, 중국 및 일본비자 관련 정보는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한 모두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주한 미국대사관https://kr.usembassy.gov/ko/
중국비자주한 중국대사관http://kr.china-embassy.org/kor/
일본비자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의 비자 관련 사항은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주한대사관의 주소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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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비자 개관

1.2.1 미국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란 관광,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비자 참조).

 ‘이민비자’란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진 것으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비자 참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 정보-비자면제프로그램 참조).


1.3 비자면제 프로그램 미국비자 개관

1.3.1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미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 참조).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여행이나 사업목적의 미국방문에만 최대 90일간 적용되므로 그 밖에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목적을 위한 방문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 참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ESTA 신청 홈페이지 참조).

※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미국 여행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비자 여행의 요구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미국 여행 전에 여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지와 그 여행이 치안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이며, 비자가 아닙니다.

ESTA 신청이 승인되면 향후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므로 기간 내에는 ESTA를 재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동안 ESTA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접수료승인요금 (승인 거부 시 미부과)
수수료4달러10달러

1.3.2 비자면제 프로그램 신청 요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 정보-비자면제프로그램 참조).

 비자면제 프로그램 회원 국가의 국민일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할 것
 전자여행허가제도(ESTA)의 허가를 받았을 것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할 것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것

※ 그 밖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 정보-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제도의 허가 신청은 <ESTA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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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이민비자

1.4.1 개요

.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경우에 따라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신청-비자신청 참조).


1.4.2 신청절차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신청-비자신청 참조).

 1단계: 신청하려는 비이민비자 종류, 자격요건, 필수 구비 서류 확인
 2단계: 비자 수수료 납부
 3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5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6단계: 비자 승인시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 시에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 발송

※ 비이민비자의 종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 정보-비자 종류>에서, 비이민비자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자 신청 홈페이지-비이민 비자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이민비자

1.5.1 이민비자의 종류

 이민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비자-이민 비자 참조).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약혼자 비자(K-1 Visa)
 취업 이민 비자
 추첨을 통한 비자(Diversity Visa)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Visa)


1.5.2 신청절차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크게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비자-이민 비자 참조).

 1단계: 미국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2단계: 미국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
 3단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 이민비자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비자-이민 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중국비자 개관

1.6.1 중국 입국시 비자발급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홍콩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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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국비자 신청

1.7.1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청해야 합니다(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신청일 예약을 진행한 후 예약일에 맞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기본정보-자주 묻는 질문 참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한 후 별도의 방문·신청 예약 없이 중국대사관 영사부로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기본정보-비자 지식-신청방식, 주소와 연락처 참조).

 한국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주한 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한국 국회의원
 상을 당했거나 중환자를 방문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자

※ 그 밖에 중국비자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일본비자 개관

1.8.1 비자의 면제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본으로 출국 시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공무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상황에 따라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관련 사항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나 일본 비자상담전용센터(☎ 02-2023-58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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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비자의 신청

1.9.1 비자 신청 자격

 일본비자의 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가족이나 친척(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함)
 신청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나 명함 등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증명해야 함)
 특정 단체나 기관의 주최로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단체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의 한 명(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 명부 등 동일 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비자 대리신청 승인을 받은 여행사 직원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1.9.2 비자 신청 장소 및 발급 수수료

. 일본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비자 신청 장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비자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그 밖에 일본비자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VISA] 비자 및 영사-비자신청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영사부(☎02-739-74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10 워킹 홀리데이(Working-Holiday) 비자

1.10.1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10.2 발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일본에 입국하려는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일 것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하는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그 밖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VISA] 비자 및 영사-Working Holiday 사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2.1 외국인의 입국요건

2.1.1 입국심사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2.1.2 입국 허가 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중 어느 하나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3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별표 1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5항).

※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2조제15호).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2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2.2.1 입국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2.2.2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2.3 입국허가와 비자

2.3.1 입국추천행위

.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3.2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 참조).


2.4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2.4.1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4.2 체류자격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 체류기간 해당자 및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각 체류자격별 필요한 첨부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Hi Korea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2. 8.)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4.3 대한민국 비자 보기

.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비자
대한민국 비자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⑥ 만료일: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2.5 비자 발급 기관

2.5 1 대한민국 비자의 발급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2.6 비자 발급 절차

2.6.1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2 심사수수료 납부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문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1호·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국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6.3 접수 및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비자 발급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2.7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2.7.1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7.2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8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2.8.1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2.8.2 처벌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2.9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2.9.1 비자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9.2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2.10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2.10.1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서식 34).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 비자변경허가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2.10.3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다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2.10.4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

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의3).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의3).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11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2.11.1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11.2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2.12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2.12.1 강제퇴거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2.12.2 처벌

.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2.13 비자연장의 기본원칙

2.13.1 비자연장허가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3.2 비자연장허가 신청의 의무자

.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2.13.3 비자연장기간의 상한

 비자연장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 내에서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방문취업비자(H-2)의 경우 연장기간이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부모나 배우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동안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14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2.14.1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및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연장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 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또는 입증자료로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적발될 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2.14.2 온라인 방문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비자연장허가의 경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명, 방문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입력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예약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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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방문예약-방문예약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2.14.3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허가를 위한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제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4.4 신청수수료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수수료는 6만원(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2.15 비자연장허가의 취소·변경

2.15.1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15.2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1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유예

2.16.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2.16.2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유예하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청한 서류의 심사 결과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2.17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2.17.1 강제퇴거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2.17.2 처벌

.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2.18 단체비자의 발급

2.18.1 단체비자의 개념

.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2.18.2 단체비자의 발급

.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제2016-0호, 2016. 11. 7.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참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19 단체비자 신청방법

2.19.1 단체비자의 신청

. 단체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체비자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단체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9.2 접수 및 심사

 단체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9.3 심사수수료 납부

 단체비자의 경우 개인별로 납부하는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2.19.4 단체비자의 발급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비자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자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체비자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제출한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비자와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함)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알려줍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단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이를 마친 때에는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단체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비자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20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2.20.1 비자발급인정서의 개념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2.20.2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출처: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사증발급인정서 참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2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절차

2.21.1 발급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21.2 발급신청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첨부서류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3 접수 및 심사

 주소지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비자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17조의3제1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판례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초청인이 범칙금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초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하여 다툰 결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비자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스급관리를 위해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스급관리를 위해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규정은 2021년 6월 14일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서 2021년 6월 14일 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011호, 2021. 6. 14.> 제2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21.4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는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

√ 다만,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이나 이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함)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비자발급인정서에 비자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21.5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2.21.6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2호).


2.22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2.22.1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신청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다만,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2.22.2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의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를 발급한 때에는 비자발급인정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23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

2.23.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의 취소, 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23.2 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2.24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2.24.1 원칙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2.24.2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규제「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4.3 사전여행허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사전여행허가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2.25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25.1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 2021년 2월 기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10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입국목적별 비자 종류-비자면제 참조).


2.25.2 입국 절차

.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2.25.3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2.26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2.26.1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참조).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26.2 입국허가 요건

 위의 외국인들 중 각각의 구체적인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 사람이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사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6항 및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가.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다.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입국허가 신청서
√ 유효한 비자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하는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사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외국인의 대한민국 무비자(무사증) 입국에 대해서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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