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여권 개관, 일반여권,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Ⅲ 여권

1. 여권 개관

1.1 국민의 출국요건

1.1.1 출국심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본문).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단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국민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단서).

 한편,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함)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 ‘출입국항’이란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1.1.2 위반 시 제재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1.2 출국금지

1.2.1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2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출국금지기간을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참조).

※ ‘피의자중지결정’이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될 때까지 내리는 수사중지 결정을 말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8조제1항제1호 참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1.3 여권의 개념

1.3.1 “여권”이란?

. 여권’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2008년부터는 여권 안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하여 보안을 강화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새소식-여권이야기 참조).


1.3.2 구별 개념: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합니다(「여권법」 제14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에 열거한 사람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그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2항).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은 여권의 발급과 효력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3.3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규격과 표지

 여권과 여행증명서 표지의 오른쪽 위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가 표기되어 있으며,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이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추가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여행증명서의 표지는 검정색이며,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대한민국여행증명서
대한민국여행증명서

1.3.4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전자여권)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1.3.5 전자여권의 예외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1.4 여권의 종류

1.4.1 여권의 구분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 긴급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종 류면 수색 상
일반여권단수여권14면남색
복수여권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의 복수여권26면
긴급여권12면청색
관용여권26면 또는 58면진회색
외교관여권26면 또는 58면적색
차세대전자여권
여권의 구분

※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부칙<제31865호, 2021. 7. 6.> 참조].


1.5 여권의 유효기간

1.5.1 일반여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여권법」 제5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8세 미만인 사람: 5년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1.5.2 관용여권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내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함)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함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5.3 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다만,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경우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함)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 5년(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1.6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1.6.1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구분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발급됩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긴급여권: 단수여권


1.6.2 단수여권의 발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6조).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여권법」 제12조제4항)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여권법」 제11조제2항)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1.6.3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2. 일반여권

2.1 여권발급 기관

2.1.1 일반여권 발급기관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2.2 여권 발급 절차

2.2.1 발급 절차
여권발급 절차
여권발급 절차

2.2.2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 본문).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그 밖에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권발급신청서 상의 정보

√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2항).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제4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신청인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2.2.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일반여권>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2.4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
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복수여권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35,000원
58면: 38,000원
26면: 35달러
58면: 38달러
5년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26면: 30달러
58면: 33달러
5년 미만15,000원15달러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달러
기타여행증명서23,000원23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5,000원25달러
기재사항 변경5,000원5달러
여권 사실 증명1,000원1달러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모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1).
모금대상모금액
국내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15,000원미화 1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2,000원미화 1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5,000원미화 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2,000원미화 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2.2.5 여권 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 긴급여권(비전자여권발급

1. 발급기관
 일반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긴급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및 전국의 긴급여권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목록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긴급여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반여권 발급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4조「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이유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여권 발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여권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
구분여권발급수수료
긴급사유 증명(X)긴급사유 증명(O)
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긴급여권 (비전자여권)48,000원48달러15,000원15달러
3. 발급절차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어 비교적 단시간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3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2.3.1 여권 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 대법원은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에 정한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2.3.2 여권 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2항).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범죄행위 구분관련 규정제한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여권법」 제24조상의 범죄2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여권법」 제25조상의 범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대여 받거나,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또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경우「여권법」 제26조상의 범죄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기간 결정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제한기간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경우3년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2년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1년

※ 외국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난민수용소에 거주할 당시 창문을 깨는 등 여행국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여행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 여권발급 신청에 대해 여행국에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외교통상부, 200501287, 행정심판례).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의 1/2의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26조의2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4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2.4.1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2.5 여권 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2.5.1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2.6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2.6.1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2.6.2 위반 시 조치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2.7 발급받은 여권의 반납

2.7.1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여권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명의인에게 돌려줌)
 착오나 과실로 인해 여권이 발급된 경우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2.7.2 위반 시 조치

.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8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2.8.1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제7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2.8.2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신청방법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해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사용안내-기재사항 변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여권의 발급 전반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의 발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2.8.3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면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는 5,000원, 재외공관에서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9 여권 재발급 절차

2.9.1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함)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여권의 분실사실을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신고-여권 분실/습득/훼손 참조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제2항).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서류

※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여권재발급>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9.2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신청 가능 대상이나 병역미필자인 신청자

 국내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관한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3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4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
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복수여권5년 초과 / 10년 이내26면: 35,000원 / 58면: 38,000원26면: 35달러 / 58면: 38달러
5년26면: 30,000원 / 58면: 33,000원26면: 30달러 / 58면: 33달러
5년 미만15,000원15달러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달러
비전자 여권긴급여권1년 이내48,000원48달러
기타여행증명서23,000원23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5,000원25달러
기재사항 변경5,000원5달러
여권 사실 증명1,000원1달러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모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1).
모금대상모금액
국내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15,000원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12,000원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5,000원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2,000원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2.9.4 관계기관의 확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여권법」 제11조제2항).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여권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2.9.5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2.9.6 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3.0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3.0.1 여권 재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3.0.2 여권 재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3.1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3.1.1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3.2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3.2.1 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3.3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3.3.1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3.3.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3.4 여권 사용제한, 방문·체류 금지

3.4.1 여권의 사용제한, 방문 등의 금지 사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3.4.2 여권 사용제한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 전단).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7조제3항).


3.4.3 재외공관장의 의무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0조 후단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외여행 전 체크리스트
Q.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이 있나요?

A.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안전정보 등 해외여행 관련 정보들을 숙지해 주세요.
2. 국가별 여행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여행경보단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를 확인하세요.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등록하시면 여행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불의의 사건 사고가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동행>에의 가입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동행서비스-동행가입>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열려있는 영사콜센터[국내 상담: 02-3210-0404/해외 상담: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고, 영사지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신분증, 사진, 각종 사본을 챙겨 두세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3.5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3.5.1 허가사유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위의 5.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함)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3.5.2 제출서류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함)의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위의 4.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3.5.3 위반 시 제재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 여권의 사용제한 등, 예외적 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호).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3.6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3.6.1 여권 부정사용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6.2 여권 회수 조치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및 제21조제3항).


3.6.3 위반 시 제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람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5조).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여권의 부정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위 내용은 여행증명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여권법」 제14조제3항, 제26조제1호 및 제2호).


3.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3.1 관용여권 발급

3.1.1 발급 절차

. 관용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종류별 발급안내-관용·외교관여권).


3.1.2 발급 기관

. 관용여권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3.1.3 발급 대상자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2 외교관여권 발급

3.2.1 발급기관

. 외교관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3.2.2 발급 대상자

 외교관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이하 같음),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3.3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3.3.1 제출 서류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

 여권발급신청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발급신청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4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 및 수령

3.4.1 여권의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4.2 대리 수령시 필요 서류

.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3.4.3 우편을 통해 받는 경우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3.4.4 여권 불수취시 효력

.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3.5 여권 기재사항의 변경

3.5.1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5조 및 제7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5.2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방법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해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2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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