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국적의 개념, 국적 취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 상실, 국적 판정)등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Ⅳ 국적

1. 국적의 개념

1.1 국적의 개념

1.1.1 “국적”이란?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국적법」 제1조 참조).


1.1.2 국적의 부여와 상실

.  각국은 「국적법」과 같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을 통해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국적법」 및 관련 법령 참조).


1.2 구별개념

1.2.1 시민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의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1.2.2 영주권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Q.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A.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의미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외동포’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즉, 재외국민이라는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하고, 재외동포라는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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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 국적 취득

2.1 출생, 인지

2.1.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어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2.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

한 번에 3개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Q . 한국인 부모가 미국국적 항공기를 타고 가던 중 캐나다 영공에서 출산을 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나요?

A . 사람의 국적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자국민인지 타국민인지를 불문하고 자국영역(자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5~6면 참조].

우리나라의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예컨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법률에 따를 경우, 아이는 미국국적의 항공기 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캐나다 영공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2.2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2.2.1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미성년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2.2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자녀로 인지(認知,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된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855조).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2.2.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신고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대리인의 성명·주소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신고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국적취득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위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성년자인 외국인을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Q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성년자라도 인지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는 외국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 성년자라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인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참조).

이 경우 인지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자가 됩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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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귀화

2.3.1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 ‘귀화’란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73-74면].


2.4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2.4.1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1호)

 위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1호의2)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국적법」 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6호)


2.5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

2.5.1 일반귀화 허가 신청

.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4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일반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1.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2.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법무부장관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제2항).

4.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청장 등은 위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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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귀화요건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5.3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5.4 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2.5.5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2.5.6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Q .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닙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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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반귀화 허가의 취소

2.6.1 귀화 허가 취소 처분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2.6.2 소명기회의 부여

.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2.6.3 귀화허가 취소 통보 및 고시

.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7 간이귀화

2.7.1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2.7.2 종류

.  간이귀화는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2.8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2.8.1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국적법」 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6호)


2.8.2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국적법」 제6조제1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의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9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2.9.1 간이귀화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17조제1항].

※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 등은 위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9.2 귀화요건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9.3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9.4 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2.9.5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2.9.6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2.10 간이귀화 허가의 취소

2.10.1 귀화허가 취소 처분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2.10.2 소명기회의 제공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2.10.3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11 특별귀화

2.11.1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7조).


2.12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2.12.1 자격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제3호, 제5호, 제6호,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된 이후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2.13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2.13.1 특별귀화 허가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및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특별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 등은 위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13.2 귀화요건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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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4 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2.13.5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2.13.6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14 특별귀화 허가의 취소

2.14.1 귀화허가 취소처분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2.14.2 소명기회의 제공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2.14.3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15 국적회복

2.15.1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2.15.2 국적 회복과 귀화의 차이

 국적 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국적 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지만 귀화는 출생 이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절차는 서로 차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2.16 국적 회복 절차

2.16.1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17조제1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청장등은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1.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2.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그 부 또는 모가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국적회복 허가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제2항).

4.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16.2 미성년자의 신청

.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2.16.3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2.16.4 번역문의 첨부

.  위 신청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2.16.5 수수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16.6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 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사람의 국적 회복신청을 「국적법」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 외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례, 200409361).


2.16.7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및 제9조의2).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및 제9조의2).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및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3항).


2.16.8 국적회복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0조).

 본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Q . 국적 회복을 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니므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반하여(「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을 한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된다면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 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제11호).

※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17 국적 회복 허가의 취소

2.17.1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2.17.2 소명기회의 제공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2.17.3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2.18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2.18.1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2.18.2 국적상실 시기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2.18.3 외국 국적 포기 방법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8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18.4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18.5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2.19 국적의 재취득

2.19.1 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2.19.2 국적 재취득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국적취득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국적재취득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위 제출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2.19.3 수수료

 국적재취득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2.19.4 수리사실의 통보 및 고시

. 법무부장관은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3.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3.1.1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국적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3.1.2 복수국적 보유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자의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3.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3.2.1 국적선택제도란

. ‘국적선택제도’란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12조 참조).


3.2.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복수국적 상태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여부
Q.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두 국적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만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처분, 제2국민역 편입 등 제외)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정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사례검색-“군복무 이후 이중국적자 신청 여부”(법무부: 2021년 7월 1일) 참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3.3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3.3.1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방법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국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국적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3.3.2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적선택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여권의 사본
 「국적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함)
 「국적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함)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3.4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3.4.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방법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3.4.2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이탈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및 병적증명서(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이탈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9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이탈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국적이탈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제2항).


3.4.3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0조제2항,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2항).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3.4.4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3.4.5 외국국적의 포기

. 위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3.4.6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4. 국적 상실

4.1 개념

4.1.1 “국적상실”이란?

.  ‘국적 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89면].


4.1.2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의 차이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90면]


4.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4.2.1 국적상실 사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4.2.2 국적상실 시기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4.3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4.3.1 국적상실 시기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4.3.2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을 상실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4.3.3 외국국적 취득 시기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4.3.4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국적상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적상실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3.5 미성년자의 대리 신고

.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4.3.6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4.3.7 국적상실 시기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4.3.8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 미신고시 대한민국 국적의 소급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4.4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4.4.1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4.4.2 권리양도 의무

.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범위
Q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4.5 국적보유의사의 신고

4.5.1 제출서류

 「국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국적보유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4.5.2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4.5.3 번역문 및 연락처의 기재

.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4.5.4 수수료

 국적보유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4.5.5 수리 사실의 통보

.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비자와 여권 및 국적 총정리 : 3 국적

5. 국적 판정

5.1 국적 판정 개념

5.1.1 “국적판정”이란?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5.2 국적판정의 신청

5.2.1 필요서류

 국적 판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단,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함)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판정신청서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판정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 국적판정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판정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국적판정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5.2.2 서류의 송부

. 청장등은 위 서류들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5.3 심사 및 판정

5.3.1 국적의 심사 및 판정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 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4 고시

5.4.1 관보에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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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적보유 판정의 취소

5.5.1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보유 판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보유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보유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5.5.2 소명기회의 제공

.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5.5.3 취소사실의 고시

.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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